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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강용석·김세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743).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에서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김세의
강용석
조국
조민
한수현 기자
2024-04-23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단독)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가량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글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이 글들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장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A씨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A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명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21
정보통신
[판결]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이른바 허위 내용의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쟁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05).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작성한 지라시를 받아 주변에 전달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 소속 직원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하라 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성이 아니었고, 퇴근 후 재출근 종용으로 밤 10시에 재출근하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쿠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7-11-17
정보통신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설명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364).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사진 4장과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올린 뒤 B씨가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아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 뒤 같은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영상의 주인공이라며 조롱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음란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음란사진·영상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블로그 게시물은 누구나 제한없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명예훼손
음란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강한 기자
2017-11-16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무죄'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1305). 홍씨는 지난 2013년 11~12월 2개월간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한 공직자 행세를 하는 X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두XX을 용납못한다',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만하다'라고 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다분히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문구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며 "당시 홍씨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트위터
왕성민 기자
2017-09-26
정보통신
[판결]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 30만원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8) 전 KBS 아나운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566). 성 부장판사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를 '필독하시길'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홍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7-09-01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5290). 재판부는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 개인적 법익"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 자유게시판에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시라'라는 제목하에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2011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과 달리 고흥군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었다. 앞서 1,2심은 지자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지방자치단체
표현의자유
고흥군
고흥군청
모욕죄피해자
명예훼손죄피해자
신지민
2017-01-16
정보통신
형사일반
제3자의 수사진행 상황 이메일로 다른사람에게 전달
제3자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메일로 전달했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단 감사인 B씨에게 C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진행 내역을 메일로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A(69)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549)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내용증명 함부로 보내면 그 결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A씨의 사위가 C씨를 고소한 사건이 '노원경찰서가 수사 중이고 북부지검 모 검사가 송치 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캡쳐본 3장이 첨부돼 있다"며 "첨부 사진파일엔 C씨가 어떤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A씨가 이메일을 보낸 목적도 C씨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단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해 수사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내용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의 인식에 비춰보더라도 수사내용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고소를 당해 수사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C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A씨와 동대표단 감사 B씨는 단지내 CCTV 설치업체 선정을 두고 대립했다. 2013년 12월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 함부로 보내면 그 결과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사위가 C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메시지를 캡쳐해 이메일로 보냈다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부정적이고, 메일을 B씨에게 보낼 때 전파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수사진행상황
이메일
구체적사실
명예훼손
내용증명
이세현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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