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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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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심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유씨는 2010년 1월 심씨에게, 2012년 2월 김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유씨가 심씨 및 김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유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3월 심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동산용도기재
오피스텔사용방법제한
오피스텔용도
부가세환급
주거용오피스텔
안대용 기자
2015-04-2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판결] 고문변호사, 법인세 내지 않아도 될까
별산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법인세 납부 문제를 두고 로펌과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고문변호사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모(67)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6년 개업했다. 이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A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1년이 채 안 돼서 또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이 변호사는 최근 A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변호사가 별산제로 운영되던 A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내야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A법무법인 개설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는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또 "고문변호사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관행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이 변호사를 상대로 "법인세 등 2400여만원을 달라"며 낸 분담금 청구소송(2012가단151957)에서 "이씨는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자신이 A법무법인의 고문으로 부탁을 받아 간 것인데, 고문변호사는 법인세 등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A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각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 변호사는 'A법무법인 설립 당시 구성원 변호사가 부족해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고 A법무법인은 법인세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A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인 설립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이름만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서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
법인세
별산제로펌
법인세분담
분담금소송
홍세미 기자
2014-12-18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비도 부가세 대상
개인이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에게서 연회비를 받아 경기를 주선하고 경기장과 심판·기록원 등을 제공하면서 리그(league)를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야구 경기 기록원 출신으로 대구지역 방송사 프로야구 해설가로도 활동했던 최모(58)씨는 1995년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아 사회인야구 동호회로부터 연간 회비 100만~210만원를 받고 경기를 주선했다. 처음에는 등록 동호회가 20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 WB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등 국가 대표팀의 선전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107개, 2011년에는 406개로 크게 늘어났다. 최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리그비도 10억원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북대구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해 최씨에게 2억1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최씨는 "취미 활동 차원에서 리그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씨가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88)에서 "법인화된 연합회에 부과했어야 할 2011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3100여만원만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최씨가 일부 승소하긴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동호회들로부터 받은 리그비가 10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동호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경기주선, 운동장·심판 등과 경기결과 및 기록 게재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한다"며 "동호회가 리그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리그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회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길(44·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최근 과세관청이 규모가 큰 생활 스포츠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추세"라며 "판결에 따르면 소규모로 리그를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회인야구
리그운영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이장호 기자
2014-09-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실권주 고가 인수 법인에 과세는 부당
동아제약이 보고투자개발 유상증자 참여해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했다가 납부하게 된 37억7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소송대리 소순무 변호사)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 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인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높게 발행한다고 해서 실권주 인수인인 주주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으로서는 그 발행시점에 무상으로 인수가액을 출연받았다가 청산 시 남아 있는 자기자본을 지분비율대로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인에 차익이 생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2003년 지분의 53.4%를 보유하고 있던 보고투자개발이 동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180억원 한도로 지급보증을 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보고투자개발은 2004년에 300만주를 유상증자했고, 동아제약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39만주를 포함해 모든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고 150억원을 납입했다. 유상증자 대금은 1주당 5000원이었지만, 시가는 2317원에 불과했다. 보고투자개발은 150억원을 동아제약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러자 동대문세무서는 2009년 동아제약이 유상증자라는 형식으로 신주를 고가에 매수해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고, 2005~2006년 법인세로 37억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제약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실권주고가인수
법인세부당과세
동아제약
보고투자개발
실권주발행차익
이환춘 기자
2012-10-2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주주 30%미만 출자한 법인과 거래… '특수 관계자' 안돼 법인세 추징은 부당
A회사가 자신의 대주주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B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같은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A갃회사 모두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쌍방관계설 가운데 일방관계설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쌍방관계설에 따라 B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결(88누7248등)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A사가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은 '법인과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7조1항 제4호는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자신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해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2004년 회사 주식 48.6%를 보유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분 20%를 소유한 B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금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1999~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가운데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A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B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B회사에 고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출자비율
특수관계자
법인세
이익귀속
거래상대방
정수정 기자
2011-07-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표권 양수, 금원대여로 볼 수 없다
한국P&G판매의 쌍용제지 코디 상표권 양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기업인 P&G 그룹의 계열사인 (유)한국P&G판매는 2001년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쌍용제지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264억여원에 양수했다. 한편 쌍용제지는 2005년5월 P&G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주)쌍용씨앤비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P&G판매는 코디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쌍용씨앤비에 양도했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한국P&G판매가 쌍용제지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10월 법인세 76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P&G판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8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유)한국피앤지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536)에서 “76억여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P&G판매와 쌍용제지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 역삼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삼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P&G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역삼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거래
실질과세
한국P&G
쌍용제지
금전소비대차
상표권양수
이환춘 기자
2009-06-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밀억제구역 본점건물 소유한 채 신축건물로 이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과밀억제구역 내에 있는 본점 건물을 그대로 소유 한채 신축 건물로 옮긴 경우 이전한 본점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반취득세보다 3배 중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대법원판결에서의 ‘이전’은 본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 아닌 본점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제3자에게 넘기고 이전하는 것이라고 ‘이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1일 “이미 본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본점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안된다”며 (주)SK텔레콤이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63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 본점건물을 여전히 소유한 채 본점사무실을 계속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밀억제구역 내의 이전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막으려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것이다”면서 “SK텔레콤의 을지로2가 본사무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본점용 사무실 면적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남산그린빌딩을 본점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88억여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한 뒤 이 빌딩을 임대놓고 을지로2가의 소재 신축건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자 서울중구청이 112억여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또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과밀억제구역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취득세
(주)SK텔레콤
중과세
지방세법
김소영 기자
2007-10-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당사자 일방 사망으로 사실혼관계 종료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모두 불인정은 불합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행 법제도는 '사실혼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사실혼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모(46)씨가 "1억7,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55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88년부터 동거해오던 장모씨가 2001년 갑자기 사망하자 장씨의 전 부인이 낳은 딸 2명을 상대로 "장씨의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한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임의조정이 성립돼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 받았다. 이후 동수원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1억6,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배우자사망
사실혼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급부행위
정성윤 기자
2006-04-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매도 '선입선출'의한 양도세 부과는 잘못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실제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부과방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위탁받은 증권사는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먼저 산 주식부터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조성권 판사는 엔씨소프트 대주주 이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3434)에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증권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방식을 과세관청도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대신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들은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구분·관리하게 되었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에 따라 그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좌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1998년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채택돼 관행화되어온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 및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타당하므로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 비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식관리를 위탁한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해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들이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점, 양도주식은 그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것이어서 적어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해, 구분·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그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99년 엔씨소프트의 주식 11만4천5백48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씨의 남편도 같은 회사 주식 10만3천5백98주를 가지고 있어 총 소유주식이 엔씨소프트의 총발행주식 4백50만주의 3%를 초과해 대주주가 됐다. 이씨는 엔씨소프트가 2000년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신증권에 개설된 위탁자계좌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2만4천8백주를 새롭게 매수했다가 다시 5만5천5백8주를 양도한후 양도가액을 54억6천7백8만여원으로, 취득가액을 대신증권 위탁계좌원장에 기재된 주식의 입고일과 매수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20억9천4백88만여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3억1백22만7천여원을 신고·납부했으나 마포세무서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 지난해 6월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억4천55만여원으로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식매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엔씨소프트
회계처리기준
오이석 기자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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