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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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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자국서 법인세 면제 독일 법인, 우리나라서 얻은 배당소득엔 15% 세율 적용된다
자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독일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독일계 부동산 임대회사인 A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독일 투자펀드사인 B사는 2003년 투자 목적으로 독일 상법에 따라 독일 유한회사인 C사와 D사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우리나라에 A사를 설립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등으로 번 소득을 C, D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84억여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B사가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C사와 D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수익자는 모회사인 B사이고, 이 같은 행위는 한독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해 A사에 법인세 269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5% 제한세율 적용 못해” 1,2심은 "배당소득은 C사와 D사의 소득이므로 A사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3두7704). 대법원은 "C·D사의 설립경위와 목적,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B사와 C·D사의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등을 보면 C·D사는 A사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B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했다"며 "이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B사"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B사는 독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영업세법에 따른 영업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외국법인인 B사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 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구성원은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및 룩셈부르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원들이 독일에서 부담하는 납세 범위에서만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규정하며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5%를, 그 밖에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A사에 제한세율 15% 세율을 적용해 130억여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조약
배당소득
법인세
독일
손현수 기자
2019-07-03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기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평산)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6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서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A사는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융자받았다. 이렇게 B사 주식의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하나은행은 A사가 담보로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다. 이후 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9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A사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재향군인회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를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서 측은 '조세징수 회피라는 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과점주주가 지배구조 내 여러 단계인 체납법인들을 통해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서 측의 주장과 같이 무제한으로 단계적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세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손현수 기자
2019-05-21
조세·부담금
[판결]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45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제39조 1항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를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측은 '조세징수 회피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과점주주가 지배구조 내 여러 단계인 체납법인들을 통해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서 측의 주장과 같이 무제한으로 단계적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B사의 주식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다.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하나은행은 A사가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다. 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9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A사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재향군인회는 소송을 냈다.
납세
국세기본법
과점
이장호 기자
2018-02-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탈세의혹 제보만으론 포상금 못 받아“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보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정도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3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또는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런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며 "따라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언급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전처인 B씨와 그 어머니, 형제들이 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땅과 건물을 증여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고, B씨 등이 탈세 사실을 인정해 같은해 11월 2억1200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성북세무서는 A씨에게 '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됐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오면 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그런데 넉달 뒤인 2015년 3월 세무서는 돌연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탈세제보포상금지급
포상금
탈세제보
탈세의혹
구국세기본법
중요한자료
증여세
이장호 기자
2016-09-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득세 부과 면적기준 규정한 시행령은 무효
아파트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박모(49)씨가 대구시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480)에서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하고,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며, 행정편의적인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 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해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조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했다"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해 결과적으로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4호가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모든 종류의 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함께 반영해 고급주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면적이나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5년8월 대구시 수성구의 전용면적이 250㎡인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성구청이 이 아파트를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의 취득세 세율의 5배를 적용해 3,7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지방세법
조세법률주의
류인하 기자
2009-10-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매매계약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따르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판결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래 대법원판례인 중대명백설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당연무효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지적받아 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모(59)씨가 인천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두117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11월 송모씨로부터 인천 부평의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과세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여만원을 자진신고했다. 그러나 강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부평구는 2003년4월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1억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강씨는 매매계약 체결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중대명백설에 입각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정면으로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종래 중대명백설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득세
자진신고
당연무효
매매계약해제
중대명백설
정성윤 기자
2009-02-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주택 과도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
주택 신축 등으로 부과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인근주택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구청의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5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주택을 소유한 이모(48)씨가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172.38㎡(52평형)에 사는 이씨는 수성구청으로부터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42만원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으로 합계 69만여원을 부과받았다. 구청이 이씨 아파트가 신축공사에 들어가 재산세액이 없기에 직전연도(2006년)에 부과한 재산세액인 82만원에 수성구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더해 2007년 전체 재산세를 84만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지방세법에 주택신축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인근주택 소유자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주장대로 구청이 인근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4억4,000만원인 이씨 집과 가격이 비슷하고 거리, 면적이 가장 유사한 인근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은 47만여원에 불과하다"며 "이씨 집에 부과한 82만원은 그에 비해 76%나 높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근 주택의 재산세 상당액을 어느정도 감안할지는 구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말해 세금 책정은 다시 구청에 돌아갔다.
재산세
주택공시가격
신축주택
재산세액
구청재량
2008-09-1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 누락‘세무사 직무’로 볼 수 없다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경우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지 세무사 자신의 소득합산신고나 비용계상 등을 하는 직무는 세무사법상의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다"며 임모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9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라며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같은 대리 또는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해 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세무사의 품위유지의무,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직무관련성을 요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원고가 자신의 200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해 한 것이 아니어서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84년부터 수원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 세무사는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670여만원을 누락하고 차량유지비 및 소모품비 2,000여만원을 과다계상했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직무윤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종합소득세
세무사징계위원회
김소영 기자
2007-12-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모르고 과소신고·신고누락 했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적용
과세관청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소신고·신고누락한 것이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45억여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 변호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17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지난 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대해 과세과청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별도로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93년 한 종중(宗中)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땅을 되찾아 달라고 의뢰한 소송을 맡으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다. 이 종중이 95년 재판상 화해를 통해 198억여원을 받자 정 변호사는 그중 79억3,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만 소득신고를 했다. 정 변호사는 세무서측이 2005년 이 사실을 적발하고 45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과소신고
신고누락
제척기간
국세부과
김소영 기자
2007-11-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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