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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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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급 작성된 계산서 과세기간 다르면 세액공제 못받는다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무자료 매입을 통한 탈세방지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들은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승모씨(66)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5771)에서 이같이 판시, 18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춰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서는 안된다"며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교부됐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85누398, ☞87누964, 2000두581, ☞2000두8097 판결은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姜信旭, 李康國, 朴在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다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승씨는 지난 98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들과 석유류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며 부가세 신고 때에도 이를 누락했다가 99년4월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98년 제1~2기에 10억8천여만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다른 주유소들로부터 작성일을 거래일자로 해 소급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삼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삼성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해 1억2천3백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과세기간
매입세액공제
작성일자
소급작성
세금계산서
정성윤 기자
2004-11-1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조세·부담금
도로로 사용되는 건물 앞 공지, 종합토지세 부과는 위법
건물 앞의 도로로 사용되는 공지까지 건물주의 사유재산에 포함,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온 과세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롯데가 95년에 '사실상 도로'라며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부과한 97년도분 종합토지세에 대해 "화단 등 건물주의 배타적 지배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국민의 통행에 제공되는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8일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99누13644)에서 "6억3천2백여만원을 깍아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돼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194조의7 제1호 단서로 '건축법 50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 도로에서 제외한다'고 부가했다"며 "하지만 차로확보 등을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0m내지 5m의 공지를 두게 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단서규정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당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다 해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돼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도를 단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며 과세하는 것은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어긋난다"며 "또 공지가 많이 확보되자 기존의 시유지 보도를 대부분 차도로 편입해 이 사건 사도부분이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토지세
대지안의공지
지방세법시행령
비과세대상도로
잠실롯데
박신애 기자
2002-02-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텔리전트 빌딩 재산세 중과는 적법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세목(稅目)이 등장, 대법원의 판단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중과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의 판결방향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양석판주식회사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보유한 19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두9076)에서 "인텔리전트빌딩의 개념도 명확치 않고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시설을 자동 제어·관리할 수 있고 중앙제어장치로 위 기능들을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이 특례부분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2000누5892)과 서울행정법원(99구16848)은 "인텔리전트빌딩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판결했었다. 조세사건 전문변호사인 소순무(蘇淳茂) 변호사는 "입법기술상 문제가 많은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을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라는 측면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마포구공덕동의 18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지방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99두1243)에서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했던 원심(97구31801)을 파기, 환송하고 내용상 3부의 판단과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인텔리전트빌딩
과세요건명확성의원칙
납세자의예측가능성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박신애 기자
2001-05-0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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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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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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