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ED%8F%AD%EB%A0%A5%ED%96%89%EC%9C%84%EB%93%B1%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검색한 결과
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 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608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과도한 보수를 사실상의 과다상여금으로 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법인세
보수
대표이사
법인세법
이세현 기자
2017-10-30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失權株)를 추가로 인수했다면 이후 회사가 합병돼 주식이 올랐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중앙엠앤비는 2009년 11월 60만주를 유상증자했다. 이 회사 주식의 5%를 갖고 있던 홍 회장은 지분율에 따라 3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홍 회장은 이 회사 지분의 95%를 갖고 있던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한 46만주도 추가로 인수했다. 2011년 이 회사는 상장법인인 ㈜아이에스플러스코프와 합병했다. 홍 회장은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받았는데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62억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일단 세금을 낸 홍 회장은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해 추가로 인수한 46만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2013년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도 과세대상으로 정한 해당 조항은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을 기초로 해 법인이 유상·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홍 회장은 최대주주인 중앙일보가 포기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한 것으로 상증세법상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에 기초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두 가지 유형은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사이에 이익의 나눔이 있음을 추단할만한 거래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요건과 관련지어 해석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독자적인 요건으로 해석하면 상장이 예상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이 예상되는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첫 판결은 선례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생긴 주식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1조의5 1항은 과세요건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①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같은 조 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세무서는 홍 회장이 추가로 인수한 중앙일보의 실권주도 3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로 인수한 주식이 증여세 대상이 되려면 1항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세무서의 주장대로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실권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신주와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신주 등 무조건 신주를 인수하기만 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결과가 나오면 1항이 두 가지 과세요건을 정해 과세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의 자의적인 법 조항 해석에 따른 세금 부과를 경계했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론을 상증세법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과세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상증자
증여세
신주과세기준
홍석현중앙일보회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이장호 기자
2016-08-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실거래가 확인 못 하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김모씨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1398)에서 "세무서가 김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김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여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세무서는 김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부산 기장군의 토지를 취득한 김씨는 2003년에 A에게 양도했다. 김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여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를 냈다.
양도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2014-05-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개정법 舊부칙 유효 해석은 위헌"… 헌재 결정 '파장'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대법원은 무효인 법률을 전제로 재판을 한 셈이 돼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앞으로 재심이 청구되면 인용할지를 두고도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주문이 '한정위헌' 형식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의 일종이므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기속력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법률 해석에 불과해 기속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GS칼텍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1993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0년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감세 혜택을 주지만,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12월 GS칼텍스에 대한 상고심(2006두19419)에서 "(1990년 개정) 부칙조항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부칙조항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적용, 패소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지목해 "부칙 조항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형식상으로는 법률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판소원의 결과를 가져왔다. ◇헌재-대법원, 정면충돌하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으나 2003년 11월 31일까지 상장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역삼세무서는 2004년 1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2항에 따라 총 707억원여의 세금을 부과했고, GS칼텍스는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 재판 도중인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GS칼텍스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주문 형식이 '한정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받아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95재다14)한 이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심을 기각하면 GS칼텍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위헌법률이 적용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양 기관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놓고 의견 여전히 엇갈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할 때 꼭 헌법해석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해석도 같이 하는 것이고, 한정위헌과 같은 변형결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보호의 권리구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법원 판결 또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양 기관이 견해차로 인해 마찰할 수도 있지만 경쟁관계로 인해 국민에게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는 순기능도 한다"며 "헌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사법구조 특성을 고려해서 법률해석이 포함된 변형위헌결정, 특히 헌재가 대법원 재판결과와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조세법률주의
변경위헌
한정위헌
기속력
좌영길 기자
2012-06-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96누10768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란·양승태·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 내부명령에 불과해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후속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해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화물운수업을 하던 박씨는 2005년4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양천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박씨는 7월29일 실지거래사실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양천세무서는 박씨가 조사내용을 번복할 자료를 내지 않자 3개월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러자 박씨는 10월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3월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본안판단을 했으나 "박씨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이의신청 등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심사청구 등의 제소기간에 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재판청구권
심사청구
정수정 기자
2010-06-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15년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
부동산을 15년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에게도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세대1주택 ‘거주자’에게만 45% 공제를 인정해 온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9일 장모(55)씨가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가 적용되므로 초과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08구단14695)에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2항 제3호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과세나 감면 등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성격상 물가상승에 대한 공제의 의미가 강하므로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특별히 차별해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1항 등도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은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자 실무”라며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목적의 중과세율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게돼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2항 제1, 2호 및 제3호 본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모두 적용되는데, 제3호 단서만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86년6월에 구입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07년4월에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해 1억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곧이어 장씨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5%로 적용해 양도소득세 3,7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반포세무서가 “단서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거부처분을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비거주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이환춘 기자
2009-04-1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한정위헌' 놓고 헌재와 다시 충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충돌했다.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법조항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것이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규정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대법원은 과거 이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97누5022)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10월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3헌바10). 과거 논란을 빚었던 한정위헌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그러자 대법원은 헌재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상속포기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승소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두고는 헌재와 대법원이 같은 입장을 보여 이번 사건이 '재판소원'이라는 사태를 불러오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박모씨가 서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2004두1028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법률에서 소정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믿던 상속포기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제18조1항을 문리해석할 경우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용돼 증가되는 만큼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어떤 법률조항의 개념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해야 한다"며 "법 제18조1항을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사전 증여재산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재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30일 선고한 사건에서 내린 한정위헌결정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당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96헌마172).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상속재산
상속세법
상속포기자
상속과세
누진세율
엄자현 기자
2009-02-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따로사는 어머니집에 공매통지서 발송… 공매처분은 위법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 없이 이뤄진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진 공매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해석을 내린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 체납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모(26)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6구합13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춰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에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70누161판결과 95누12026판결 등의 견해를 모두 변경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12월 양산시가 부과한 취득세를 1년 가량 내지 않아 다음해 12월까지 300여만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양산시는 박씨의 체납세액에 대해 박씨 소유의 대지 364㎡를 압류했다. 양산시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 공사는 2005년11월 박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해 백모씨에게 매각결정했다. 박씨가 다음달 체납세액 전부를 양산시에 납부했지만 이미 자신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씨의 거주지가 아닌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에 공매통지서를 보내는 바람에 공매처분이 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박씨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공매처분은 무효”라며 매각결정취소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공매통지
공매처분
체납자
재산상이익
취득세
권리보호
류인하 기자
2008-11-24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헌재, 대법원과 다른 판단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박모씨가 상속세납부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10)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8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한편,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본래의 증여세액만을 공제하게 되므로 누진되는 세액만큼은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게 된다”며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를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고,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포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것”이라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권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돼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제18조2항은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도 있다”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 대법원, 98년 합헌해석과 상반=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심모씨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7누5022)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정위헌’ 논란 재점화 되나=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2004두10289)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건의 한정위헌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개헌논의와 함께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명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입법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진 결정”이라며 “다만 대법원과의 논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한정위헌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이상 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 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한정위헌
행정소송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엄자현 기자
2008-11-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0인승 이하 자동차 '승합''승용'으로 분류, 세금 달리 부과…'조세평등' 위반안돼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전방조종자동차와 비전방조종자동차로 구분해 세금을 달리 부과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즉 보닛(bonnet, 일명 본네트)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 버스나 트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방조종자동차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 등의 적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카니발 운전자 이모(52)씨가 "7~10인승 자동차를 승용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002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종래 승차인원이 6인 이하인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 자동차를 '승합'으로 규정하다 96년12월9일 개정되면서 10인 이하인 자동차를 '승용'으로, 11인 이상인 자동차를 '승합'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종전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규칙의 시행일인 96년12월9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여야 하므로 2001년6월26일에 등록된 이씨의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의 성격이 강한 지방세이므로 매 과세분기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게 된다"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 인지를 따져 그 당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고해서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를 다른 승용차와 달리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전방조종자동차 대부분이 오래 전에 출시돼 단종된 상태이거나 구청에 등록된 차수도 97년 1,706대에서 2006년 472대로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저가의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담세능력이 빈약한 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승용차와 달리 취급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카니발 LPG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고 2001년6월26일 자신을 소유자로 신규등록까지 마쳤다. 이후 서초구청에서 11인 이상 자동차가 아니면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방조종자동차
비전방조종자동차
10인승
카니발
승합자동차
조세평등주의
박수연 기자
2008-07-1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