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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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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447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에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졌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했다. A씨는 201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주거용도로 쓰이는 1세대당 85㎡이하 오피스텔 36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며 4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급하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면세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공급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세무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업무시설
면세
손현수 기자
2021-02-19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전두환 추징금 56억, 시공사가 내야"… 민사소송으로 첫 환수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7)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22380)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피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따라서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의 추징금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씨와 동생 재용(52)씨의 건물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돈도 빌렸다. 이 건물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재국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은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으론 검찰의 승소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검찰이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우리돈 13억여원)를 환수한 바 있다.
전두환
전재국
시공사
전두환추징법
추징금
환수
뇌물
신지민 기자
2016-0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강모(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상고심(2011다1038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전용면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용면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정상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됐는데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8억269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2004년 3월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6억여원을 감면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유부분 면적 156.85㎡ 외에 발코니면적 25.4㎡를 포함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 6억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2010년 소송을 냈다.
발코니
전용면적
부당이득
조세징수
과오납
국세행정
소급과세금지
신소영 기자
2014-01-27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배기량 2902CC의 9인승 LPG 자동차 소유자 이모씨가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5)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률조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서초구가 자동차세 17만4290원과 지방교육세 5만2280원을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배기량
자동차세
지방세법
재산세
부담금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2-03-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어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이모(85)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0380)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하면서도 "다만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처분 당시 구청은 이씨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억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했는데,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지방세도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처분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이 있고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산세 등도 압류처분의 원인이 됐다"며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부과처분
압류처분
취득세
송달부적법
납세고지서
체납
이환춘 기자
2011-09-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시행인가전 토지양도한 경우도 과세특례 적용
사업시행인가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전 양도시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나온 첫 판결로 동일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06년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토지를 B사에 매도했다. 서교동 일대는 그 이전인 3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B사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중이었다. A씨는 이어 2007년2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4억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마포구는 5월 B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차액인 3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마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2006년1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96조1항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마포세무서는 A씨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B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2007년8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실제 사업시행을 하면서 토지의 양도·양수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도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 청구소송(2009누2056)에서 “사업시행인가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특법은 사업시행자에 관해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사업시행자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춰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사업시행에 협조해 토지를 양도한 자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양도한 자에 비해 더 불리하게 과세특례규정을 특별히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인가
토지양도
과세특례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이환춘 기자
2009-07-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전 소유권이전, 세금혜택 못받아도 주공에 책임 못물어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넘긴 박모(28)씨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었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7가합484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등은 2004년12월31일 신설된 것이어서, 원·피고의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03년 12월말께에는 서로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03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2억원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볼 수 있기에 서둘러달라'는 주공직원의 설명은 개정되기 전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직원설명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주공측이 손해배상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4,469㎡의 소유자로, 경기도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주공으로부터 32억여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2003년 12월31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04년 1월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등에 의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주공측의 2003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등기를 넘겨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제한특례법
소유권이전
보상금
실거래가
기준시가
세제감면
판교
2008-1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과세는 적법" 첫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등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546)에서 "세금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전씨가 5일 신청한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본안판결이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구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 부과되는 국세"라며 "종합부동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될수 밖에 없다"며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해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특별히 구별해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규율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 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종부세소송은 현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로 행정법원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8일 현재까지 모두 11건이 계류중이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례세율
중과세
세금
주택
사유재산권
엄자현 기자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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