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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도로점유해 1년 미만 사용계약했다 연장없이 1년 이상 사용시 무단점유로 봐 변상금 부과는 잘못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다가 연장신청없이 1년이상 사용했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점유한 것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 도로사용에 대한 변상금(사용료)을 많게는 10배 이상 과다하게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주)가 서울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2598)에서 지난달 24일 "공사를 위한 도로사용시 허가기간을 넘긴 경우에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간까지 무단사용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관련법령의 해석상 처음 점용허가 신청시부터 1년 이상인 점용과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전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 산정기준이 달라 점용료나 변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상의 문제점은 결국 일시점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해 관련규정의 입법적 보완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무단점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상 점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하에서는 연장불허처분에 이은 무단점용시의 벌금, 시설철거조치 등 점용허가연장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2년 서울중구 상업은행본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소공동 도로에 대해 1년 미만의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도로에 공사시설 등을 설치한채 7개월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중구청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받자 당초 허가받은 기간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6천8백여만원만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4년2월에 소송을 냈었다.
건설공사
도로점유
변상금부과
현대건설
사용료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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