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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의신탁자에 증여의제 증여세 등 연대납세의무 부담시키려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의혹으로 내려진 증여세 등 897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관해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377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자인 조 명예회장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 644억 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와 별도로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약 30억 원과 양도소득세 약 223억 원 등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은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640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해선 실제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조 명예회장의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기존 담보 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반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167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등 380여억 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에서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2011두10232)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했다.
효성
증여세
차명주식
조세회피
한수현 기자
2022-09-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골프장 카트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니다"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카트 이동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와 골프 카트 위탁 운영업체인 B사 등 27개사가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각 관할 세무서장 2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61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골프 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들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 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다 A사 등은 "골프 카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가 규정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반발한 A사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와 독립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세무서장들의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용역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용역만을 분리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프 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고, 해당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에 대한 경기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며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 카트를 운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라는 스포츠 또는 여가 활동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골프카트
부가세면제
이용경 기자
2022-05-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외국 거주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 몰라 신고 누락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가 가진 주식보유 현황을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59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대폭 오르자 삼성전자 주식 보유 총액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12년까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가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세무서는 남씨의 이복형제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했다며 남씨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3억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남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현황까지는 알 수 없었다"면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남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씨는 항소심에서 "가산세 부과만이라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남씨의 사정이 포함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까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씨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대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었다. 항소심은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씨의 이복형제들 간에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령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남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다"면서 "가산세 3억 8626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항이 2016년 3월 개정돼 보유주식의 시가 총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주와 합산해야 할 친족의 범위가 기존 '6촌 이내의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됐다"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식보유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 그동안의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남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노만경(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그동안 실무상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너무 좁게 해석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원고가 처한 특수한 사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과세관청의 일률적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한 결과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가산세면제사유
납세자
신지민
2016-11-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웨딩업체에 용역 미용업체 별도 영수증 발급 안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가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웨딩컨설팅 업체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 세무서에 낼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웨딩컨설팅업체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439)에서 "부가세 7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강남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년 1,2분기 부가가치세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며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는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웨딩컨설팅업체
미용업체
용역계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1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선배이자 자신을 고용한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고용계약 내용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3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씨가 김씨를 고용하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씨에게 주씨가 주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견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다른 소득이 합쳐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주씨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므로 주씨가 김씨에게 동일한 급여를 주더라도 김씨가 얻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누진세까지 주씨가 부담한다면 주씨는 계약 당시 예견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고용계약에 따라 주씨가 부담하기로 한 김씨의 종합소득세액은 급여외 추가수입이 전혀 없을 때 부과되는 세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주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9개월 뒤 김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주씨는 김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54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다. 하지만 이후 강남세무서는 주씨가 신고한 김씨의 사업소득 5400여만원이 김씨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누락된 것으로 봐 김씨에게 종합소득세 12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여만원 등 총 1350여만원을 부과했다.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김씨는 "주씨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니 추가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약서의 문언상 주씨가 원천징수액만을 대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제한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봉직의(奉職醫)를 고용하는 대개의 경우 사업소득세 전액을 대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폭탄
사업소득세
대납
홍세미 기자
2016-02-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1억2400여만의 가산세가 포함돼 모두 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6억원 중 실제 받은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B사 대표가 중재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과 중재절차 수행에 들어간 관련 경비, 다른 사건에 추가로 쓰일 인지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542)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중재판정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6억원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이 지출한 내역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세금폭탄
변호사수임료소득신고
변호사불성실소득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장혜진 기자
2015-03-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씨,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이자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70)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7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청부살해사건과 무관하지만 윤 씨가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윤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를 8억 6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매매대급으로 지급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씨가 8억6900여만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 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과세당국은 윤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4억원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1억3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감사원 심사와 국세청의 재조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 1억5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돈이 부족해 남편에게 9억원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애초 류씨 재산이기 때문에 부인인 윤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빌라를 사기 위해 굳이 남편에게 그 돈을 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을 따라 "윤씨가 그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남편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원기회장
증여세불복소송
영남제분
윤길자
여대생청부살해
안대용 기자
2015-01-07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장혜진 기자
2014-10-23
가사·상속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회장 일가 증여세 폭탄 정당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가족들과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으로 거래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등이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세금 42억원 중 32억9800여만원을,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2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구자엽 회장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0)에서도 "1억5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또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4억7000여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을, 구 전 사장의 자녀 구본희·구본주·구본욱씨도 양도소득세 4억~10억여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일가와는 2005년 3월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당 가격이 2000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라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했다.
주식거래
헐값
증여세
조세포탈
구자엽
LS전선
럭키생명보험
구자용
신소영 기자
2014-01-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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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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