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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1240)에서 "공단이 A씨에게 2014년 6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7억2300여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사업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해 소득 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된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A씨의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하고, 제소기간 내 소 제기를 한 2014년 6월 부과 부분만 취소했다.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이장호 기자
2016-08-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부업으로 고소득 '부자 직장인'에 추가 건보료 정당"
월급 외에 배당이나 임대사업 등 부업으로 추가 고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 직장인'에게 이듬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수 외에 연 7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월급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모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등 2011년에 발생한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62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 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공단의 행정적 여건상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듬해에 부과하는 기존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라며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2011년 9억8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소득이 종국적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해야지 업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 등 건물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부자 직장인 4만여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건강보험법
고소득
소들월액보험료
보수외소득
별도종합소득
부자직장인
홍세미 기자
2015-11-3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근로기간 합산 1개월 넘으면 건보 적용 대상"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건축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를 단순히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해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그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하고 A사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체인 A사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해 시행해왔다. A사는 공사를 시행하며 김모씨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해 1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2011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김씨 등 35명의 근로자들이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사에서 시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데도 A사가 김씨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00여만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A사는 "김씨 등은 1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월 20일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 등이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으로 근무했지만, A사의 다른 현장에서는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일용근로자
공사현장
보헙료납부의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좌영길 기자
2013-11-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리베이트)을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비(損費)금액이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이나 자산의 평가차손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T사가 "약국과 도매상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9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2억5200여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4억6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세법을 확대 적용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약사법령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T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S사가 병원이 우회 설립한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S사에 지급한 사례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T사에 대한 2004~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18억6900여만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했다. 이에 T사는 "이 금액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사례금으로 지급됐으니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5억3400여만원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억9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3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W제약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3466)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 모두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다. 행정8부는 리베이트를 '위법 상태'로 평가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의 확대 적용은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이 리베이트의 위법성과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이환춘 기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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