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견인돼 차주가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행정집행취소소송(2010구합364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며 "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청은 2009년8월 송파구의 한 이면도로를 생활도로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A씨에게 주차구획 배정이 철회됐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씨가 구청의 일방적인 주차구획 배정 철회가 부당하다며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해두자 구청은 A씨의 자동차를 견인해 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