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등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8일 조모(47)씨가 옥탑방 면적을 포함해 중과세를 부과한 분당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56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족하다"며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옥탑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돼 있는 등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옥탑부분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약간 상회했다고 해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성남시분당구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옥탑방(10.71㎡)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322.13㎡를 분당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이 지난해 8월 옥탑방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봐 일반주택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은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에서 '1구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