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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 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게 26억 1000여만원 등 총 45억 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0월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는 거래상대방, 사용처, 금액 등에 있어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4월 달러화에 대한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 소재 은행 도쿄지점을 방문했고, 2016년 3월경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은밀히 사용한 바,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며 "예치된 기간 및 자산규모에 비춰 금융소득의 규모 또한 신고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조 명예회장 부자가 해당 계좌의 금융소득 발생과 사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해외은닉자금
부당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2-07-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고정적으로 받은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별도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213)에서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고문계약이 3차례 연장된 뒤 해지될 때까지 42개월 동안 꾸준히 고문료로 매월 1000만원을 받았다"며 "고문계약상 주씨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주씨는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씨의 주장대로 주씨가 실제 회사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연 1~2회에 불과하더라도 주씨에게 지급된 보수가 적은 액수라 할 수 없고, 회사가 자문을 받지 않았던 때에도 꾸준히 보수를 지급했다"며 "주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사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의 고문료가 회사 차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원천징수 됐고, 당시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할 조세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소신고에 이유가 있다"며 "세무서의 1200만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취소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한 주씨는 2009년 11월 운송업체인 A사의 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받았다. 주씨는 2013년 4월 고문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이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잠실세무서가 지난해 6월 "고문료는 사업소득"이라며 이씨에게 2011~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
고문료
고문계약
이장호 기자
2017-05-29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항소심(2015노791)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이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 명예회장의 유언이 2012년 있었지만 그후 한차례 변경이 돼 2012년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홍 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현상태에서는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아버지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과 상속세 41억 등 세금 73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의 월급을 홍 명예회장이 빼돌린 부분은 홍 명예회장과 감사 사이의 일"이라며 "남양유업에 관해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고문과 감사를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차명주식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김웅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1-1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판결] 고문변호사, 법인세 내지 않아도 될까
별산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법인세 납부 문제를 두고 로펌과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고문변호사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모(67)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6년 개업했다. 이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A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1년이 채 안 돼서 또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이 변호사는 최근 A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변호사가 별산제로 운영되던 A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내야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A법무법인 개설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는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또 "고문변호사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관행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이 변호사를 상대로 "법인세 등 2400여만원을 달라"며 낸 분담금 청구소송(2012가단151957)에서 "이씨는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자신이 A법무법인의 고문으로 부탁을 받아 간 것인데, 고문변호사는 법인세 등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A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각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 변호사는 'A법무법인 설립 당시 구성원 변호사가 부족해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고 A법무법인은 법인세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A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인 설립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이름만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서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
법인세
별산제로펌
법인세분담
분담금소송
홍세미 기자
2014-12-18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장혜진 기자
2014-10-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하대중 CJ E&M 고문과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유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데 이 회장은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독립된 법인인데, 이 회장은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게 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은 문화기업을 표방하고 세계적인 한류문화를 이끄는 대표기업"이라며 "CJ가 사랑받고 책임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횡령
조세포탈
차명계좌
비자금
납세의무
하대준
성용준
CJ
이재현
신소영 기자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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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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