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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물권변동 안돼"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토지소유자 최모 씨가 "토지분할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분할효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형성판결은 직접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로, 공유물분할판결이나 상속재판분할심판이 여기에 속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게 아니어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은 조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에 물권이 변동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4년 공유물분할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A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2007년 7월 박모씨가 토지를 취득했다. 파주세무서장은 2010년 최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는 "박씨가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정이 성립했지만 이것은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서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유물
분할조정
형성판결
현물분할
공유지분권자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11-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구분소유적 주택' 취득세 '개별지분' 기준 감면해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이모씨는 2011년 9억원이 넘는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주택 지분 일부를 1억3000여만원에 취득했다. 이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ㄷ자 형태인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 이씨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이 9억원이 넘어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취득세 270만원을 냈지만, 후에 자신이 취득한 지분은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야 한다며 종로구에 취득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뿐이지 주택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조세감면 혜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42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주택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분소유
공유관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조세감면
신소영 기자
2013-04-22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전선가격 담합 업체, 한국전력에 136억원 배상해야"
한국전력이 가격과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한 특수 전선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전력이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정상 입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LS, 삼성전자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9216)에서 "대한전선 등은 연대해 한전에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전선 등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해 가격을 결정하고 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 등이 담합으로 전선 구입비용이 오른 만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입비용 상승으로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OPGW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전선인 OPGW를 생산해 판매하는 대한전선 등은 1999년~2006년까지 OPGW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자신들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전선 가격을 담합해 이윤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따낸 계약 17건에 관해 시정명령과 총 66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전력
공급업체
전선가격담합
공정위
전기요금인상
LS
삼성전자
대한전선
가온전선
좌영길 기자
2013-02-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비
부동산경락
필요경비
양도차익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신소영 기자
2012-12-21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23억 과징금 '적법'
치즈제조 회사들과 담합해 가격을 공동 인상한 남양유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1누327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과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이 '치즈 유통 정보 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업체의 실정에 따라 가격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납양유업도 이에 동조해 2007~2008년에 치즈 가격의 18%를 인상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은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가격인상에 단순 가담했기 때문에 다른 치즈제조사들과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유정회라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고 가격담합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치즈가격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치즈제조·판매 회사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10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치즈가격담합
공정위
유정회
가격인상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신소영 기자
2012-08-3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분양계약 체결 세대만 부과해야
주택을 재개발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실제로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강동구의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795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은 '분양예정가격'이 아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그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돼 분양가격이 정해진 세대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분양 예정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일반 분양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이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운동장 등의 설치비용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은 학교시설에 포함돼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봐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청은 지난 2006년 6월 A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있는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A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후 A조합은 이 학교 운동장에 40억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A조합의 분양 예정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1432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계약
주택재개발
특례법
임순현 기자
2011-08-3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규정은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세 납부 자투리 땅으로도 낼 수 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으로도 대신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며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서울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869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돈 대신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물납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봐 물납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증세법에 의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및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상장폐지 된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투리땅'의 물납신청은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4년 사망한 정씨로부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도로 등 자투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 자투리땅으로 물납신청을 했으나 세무서측이 자투리 땅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자투리땅
상속세및증여세법
물납신청
김소영 기자
2007-12-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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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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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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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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