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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호가 기준 공시지가 산정은 무효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시지가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이 공인중개사 등이 내놓는 ‘시중호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주자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모씨가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확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366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훈령이 정한 세가지 평가방법만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이상 훈령에 따른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법인이 토지 적정가격을 평가하면서 훈령이 규정한 표준지 평가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중 어느 한 방식을 채택해 평가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세평가격(시중 호가)만을 참작해 감정평가를 하고 훈령이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의 설시도 없었으므로 평가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06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조씨 소유의 서울 중구 주자동 토지 70.1㎡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평가법인은 조씨 토지 주변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제한이 돼 있어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를 찾지 못하자 평가선례와 세평가격 등을 감안해 공시지가를 산정했고, 건교부가 이를 토대로 김씨의 표준지를 ㎡당 495만원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조씨는 소송을 냈다.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시중호가
세평가격
감정평가법인
공시지가
엄자현 기자
2007-11-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동중개자에 횡령당한 중개수수료… 부가세 대상에 포함
부동산을 공동중개한 사람이 약정과 달리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하는 바람에 일부 중개수수료를 받았어도 받지 못한 중개수수료 부분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횡령당해 실제로 받지도 못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 청구소송(2007구합142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긴다"며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중개한 자가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부과세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모씨와 함께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모텔 매매를 중개했다. 신씨는 수수료로 1억원을 받았음에도 6,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김씨를 속여 3,000만원만 나눠줬다. 그러나 김씨는 세무서에서 자신에게 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횡령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산
부가가치세법
안용범 기자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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