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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임료 입금통장에 든 돈 모두 매출로 못 봐"
변호사가 특정 은행계좌를 사무실 수임료 통장으로 쓰고 있더라도 이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모두를 매출액으로 단정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 모(57) 변호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수임료를 줄여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추가 과세처분을 받았다"며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7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모 변호사가 문제의 계좌를 주로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금액까지 모두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좌에는 의뢰인을 대신해 전달받은 공탁금 등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도 입금돼 있다"며 "과세당국은 매출 또는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세무조사를 받은 안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수임료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매출로 신고했다"며 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뒤 안씨가 직접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매출액단정
수임료통장
변호사수임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소송
홍세미 기자
2015-07-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자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국세소송"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당한 납세자가 세무서를 상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내는 소송도 국세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세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2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9522)에서 지난 8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줄 것을 신청하자 세무서가 국세징수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거부처분"이라며 "원고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을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A씨와 B씨는 법원공탁금을 회수하기 전 마포세무서가 B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금체납
법원공탁금
압류해제거부
임순현 기자
2011-07-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후순위압류권자
개발사업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상금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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