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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비
부동산경락
필요경비
양도차익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신소영 기자
2012-12-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信保재단 임대용 건물매수 비과세 대상안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 건물 매수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3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92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해당하지만, 애초 재단이 건물 중 64.13%가 임대용인 것을 취득한 것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 매수가 아니라 임대용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목적·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데 재단이 임대 부분에 대해 받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액수가 임대사업자 경우와 비교할 때 적지 않아 수익사업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어 보인다"며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09년 6월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상 18층 건물을 매수하면서 마포구청에 서울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1항과 9조, 구 서울시 감면조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기본재산 관리업무와 부수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재단이 매수한 건물 가운데 임대 부분인 1만8901㎡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단의 부동산 임대행위는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방세
지방세법
임대용건물매수
마포구청
취득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환춘 기자
2012-05-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건물 평가 관리비 포함… 증여세 부과는 부당
세무당국이 증여받은 건물의 부동산 평가액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홍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09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거래 관행상 임대료 외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는 비록 임대차계약시 임대료와 함께 정액으로 정해져 월 단위로 징수되기는 하나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가 월별로 일정액이라거나 수령한 월 관리비를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냉난방비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임대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관리비 또는 그 일부는 임대료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냉난방비 같은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 비용을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 받은 홍씨는 강남세무서가 2006년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증여세
관리비
임대수입
임대료
증여건물평가
김소영 기자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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