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병원내에 에스테틱실을 만들어 피부관리를 해주고 받은 돈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에서 피부과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의사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피부관리로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이므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6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에방에 있다기보다는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목적 등이 유사함에도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