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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과세과격의 일부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 돼 A사와 수출자인 B사는 모두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공동으로 미국 본사의 지배를 직·간접으로 받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밴더 업체들로부터 생산 물품은 수출자인 B사가 아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완성품 보관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에 A사의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선적해 A사에 운송하면 수출자인 B사가 A사에 송장을 발행하고, A사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B사에게 지급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2016년 1월부터 A사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해 A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 A사와 B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A사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각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2016년 7월 A사가 수입한 물품들의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후 세액 결정의 오류 등을 이후로 세액경정 통지를 통해 합계 54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A사의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신고가격(제1방법)이 저가로 신고돼 가격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품목(바비인형)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했다. 수입회사 승소 원심 확정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및 경정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7월 이후에 수입신고가 이뤄진 수입물품에 관해 동종·동류비율에 의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부산세관은 물품 전부에 관해 2012년 2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A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관세법령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사후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액 등을 달리 산정하는 경우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A사를 대리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했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해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부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과세가격
장기부과제척기간
한수현 기자
2022-05-1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해 납부했다면 이 같은 수정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Kore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8925)에서 "국가는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AT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2013년 5월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서울세관은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BAT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1년 7~9월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억1700여만원을 부산·진주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BAT에 2011년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7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AT는 2014년 1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AT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주세관으로부터 3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진주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억5400여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BAT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A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T는 자신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나 이후 잎담배 수입시 통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염려해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때문에 BAT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AT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이순규
2016-10-3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은 정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한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2항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372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인천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형평
납세의무자
납세신고
신지민 기자
2016-08-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에 관세부과 부당"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주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모(41)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4두2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신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신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신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접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신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서울세관은 "신씨가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다.
직구
구매대행
관세
부과처분취소
서울세관
소액면세
국내소비자
홍세미 기자
2015-12-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베를린' 제작사 패소… "해외서 촬영분 반입, 과세 대상"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과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영화 '베를린'의 제작사인 (주)외유내강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4353)에서 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TA까르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다. 외유내강은 지난 2012년 영화 베를린의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서울세관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하고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억8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외촬영영상물
부가세과세대상
ATA까르네
면세요건
수입신고대상물품
장혜진 기자
2015-04-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물산, '스위스산 금괴 수입' 관세 소송서 패소
삼성물산이 수입한 스위스산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인천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스위스산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스위스의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7403)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위스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은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스위스산금괴
특혜관세대우
서울세관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김승모 기자
2013-06-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홈플러스, 수입품 구매 13억 관세소송서 패소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테스코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테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홈플러스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후에 홈플러스는 테스코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관세소송
수입물품
자기계산
구매대행
테스코
신소영 기자
2013-05-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20억대 관세 감세' GS칼텍스 1심서 승소
관세 당국이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며 GS칼텍스에 부과한 20억원대 관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GS칼텍스가 "관세 20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7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553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칼텍스가 추천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GS칼텍스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신청했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GS칼텍스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원유할당관세
GS칼텍스
관세법
나프타제조용원유수입
할당관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3-01-03
조세·부담금
신용카드 마일리지 현금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내야
물품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약사 이모씨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35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의 추천을 받아 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약품 구매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 등이 카드사에 3.5%의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씨에게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3항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이씨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마일리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관세청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납세자가 이와 같은 관행을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 7~12월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받았다. 양천세무서장은 이씨가 지급받은 마일리지 중 1억16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지난해 4월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니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소득세과세대상
신용카드마일리지
카드마일리지현금환급
소득세법
장려금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금액
사업소득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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