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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주식… 강제집행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세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 압류 등 강제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체납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8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의 지분은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 B사가 100% 소유했고, C씨는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했다. C씨는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을 바하마 국적 D사에 명의신탁했다. 한편 반포세무서는 2011년 4월 C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납한 종합소득세 약 27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C씨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모두 징수하기 부족하자 "C씨는 A사 지분의 100%를 가진 주주"라며 A사를 C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1항은 '법인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압류 등 절차 제한되더라도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 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를 토대로 "C씨가 실제로는 A사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C씨가 소유한 A사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사에게 C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사실상 C씨의 자금으로 설립됐고, A사의 100% 주주인 B사는 C씨의 주식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C씨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C씨가 A사와 그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C씨가 A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반포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A사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해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A사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사가 C씨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
체납처분
주식
손현수 기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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