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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 산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등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 종료일'은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두58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9두359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등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2018년 3월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SK케미칼 등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 등 부당표시 혐의 1,2심은 제척기간과 관련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표시행위는 SK케미칼 등이 제품 생산을 중단한 2011년 8월 31일 또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께 종료됐다고 보고 2018년 3월 19일에야 이뤄진 공정위의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면서 SK케미칼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원고들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전이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됐고,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제16조 2항 전단에 의해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추가로 심리해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 원심 파기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은 종래 해당 표시행위를 해 제품을 생산·유통해오다가, 2011년 8월 31일경부터는 더 이상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로도 해당 제품은 제3자에 의해 같은 표시를 한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어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11년 12월 30일 제품의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자료가 존재해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품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고,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해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방법, 이루어진 수거 등 조치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소비자에 의한 피해 회피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표시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04-1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빙하·사막 추출 희귀성분" 광고 시정명령은 정당
화장품에 인공으로 만든 성분을 사용하고도 빙하와 사막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이라는 이유로 '빙하·사막 추출 희귀성분 함유'라고 광고한 화장품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로레알코리아(L'Oreal Korea)가 "화장품 광고를 정지하고 표시정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정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42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로레알의 대표 브랜드인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은 한 달 동안 광고가 정지되고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빙하·사막 추출 희귀성분 함유'라는 표현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빙하와 사막에서 추출한 물질 그 자체'가 함유돼 있다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며 "제품에 함유된 '안타티신'과 '임페라타 실린드리카'는 대량생산으로 배양된 성분이기 때문에 희귀한 성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은 '특수한 지역에서 추출한 희귀 성분을 포함한 보습력이 인정된 제품'이라는 인상을 줘 상품구매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게 할 여지가 있다"며 "광고 문구 중 부분적으로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도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한, 금지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해 체형을 날씬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보이는 광고 표현(advanced slimming care genetic and behavioral cellulite)을 사용한 비오템 등 로레알코리아의 4개 제품에 대해서도 광고정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공성분
희귀성분
화장품원료
빙하사막
키엘
울트라훼이셜크림
로레알
신소영 기자
2012-09-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점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자들 사이의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원선 창동역사를 건설 중인 A사는 역사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점비용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노원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12억2752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사는 "입점 비용은 단순 예수금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건설회사
입점비용
부가세
광고홍보비
인건비
임순현 기자
2011-09-23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영화수입사 광고선전비 과세가격에 포함 안돼
영화 수입·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면 과세가격에 포함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외국영화 수입·배급사인 A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및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이라 함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은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고, 광고선전비 지급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간접지급액
광고선전비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영화배급사
임순현 기자
2011-06-01
기업법무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재비 일정 기준 초과한 비용 무조건 접대비로 봐선 안돼
취재비의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비용을 무조건 접대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조선일보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8000)에서 "1회 사용액 3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접대비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필요성, 취재원의 수와 성격, 소요시간, 장소와 경위 등의 제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취재비가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같은 요인들 및 지출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취재원이 다수이거나 외국에 소재하는 등의 사유로 취재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1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 하더라도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이들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다수 내방객 등에게 각종 선물을 지급했는데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 특정할 자료가 없어 그들이 원고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그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것도 그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대외적으로 원고를 홍보해 원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해 그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물
내방객
광고선전비
조선일보
접대비
취재비
정수정 기자
2010-07-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물매입 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자산관리사에 위탁… 중과세 대상안돼
기업이 건물을 매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위해 그 건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산관리회사에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맡겼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광고대행업 및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P회사가 “실제로 영업이나 대외거래를 하지 않아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743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등록세 중과규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빌딩을 취득한 후 빌딩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빌딩의 유지·관리 등 모든 용역을 자산관리회사인 J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맡겼다”며 “원고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지점으로서의 실질이 없으므로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P회사는 2004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빌딩(지상 22층, 지하 7층)을 매수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서는 J회사와 지점빌딩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 P회사는 구청이 지점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등록세 등으로 78억여원을 중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자산관리회사
중과세대상
지방세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등록세
안용범 기자
2007-07-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실제 수술전·후 사진은 허용
광고목적으로 게재한 수술 전·후 사진도 조작하지 않았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모씨가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225)에서 "수술 전·후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준 것은 각종 성형수술에 관한 수술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술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것이라거나, 일반인들이 '시술을 받으면 모두 그 사진들과 같이 예뻐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과대광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성형외과 의사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내지 인사말을 적으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어느정도 미사여구로 표현한 것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면 " 김씨가 홈페이지에 적은 '1mm의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항상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환자들을 유인하려는 목적의 광고문구이지 과대광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및 시술 전후 사진등을 게재했다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과대광고
성형외과
수술전후사진
시술사례
성형시술
엄자현 기자
2007-0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다른조건의 수술전·후 사진은 과장광고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 등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2939)에서 "수술만 받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 처럼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을 이용해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으로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했다"며 "이로인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성형외과
과대광고
수술전후사진
성형수술
의료소비자
엄자현 기자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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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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