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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 3억1860만원,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2013고합830).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며 "국세청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은 원래대로라면 7~8년은 돼야 하지만, 2008년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4년을 선고한다"며 "부패전담 재판부로서 세무공무원 재판을 많이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전 전 청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서도 "허 전 차장이 뇌물을 나눠 받은 것이 없고 전달만 했지만, 허 전 차장이 없었다면 범죄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인사청탁
부정청탁
허병익
국세청장
무마청탁
뇌물수수
CJ
신소영 기자
2013-11-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조사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세무조사의 관할이나 조사대상자 선정원칙, 세무조사 방법·기간 등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언론사 세무조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908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훈령에 의해 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관할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무조사행정의 내부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정보공개법 7조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세무공무원이 준수할 사항 등이 공개되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고 납세자로서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세무조사 원칙, 관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1조에서 43조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학술연구·행정감시 등을 목적으로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세금부과 처분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실시방법 등을 공개하면 납세자들이 정당한 납세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패소했었다.
세무조사
일반원칙
세금부과처분
세무조사실시현황
언론사
김백기 기자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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