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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김형연, 김종욱 변호사, 보조자 홍기현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성두, 빈은솔 변호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2022누13617)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 11월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선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직자 등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했다. 코레일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코레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항소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김형연(5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해 신고·납부해 오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한 판결"이라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세무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복지포인트
공기업
근로소득
한수현 기자
2023-12-0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상장주식 임직원의 매수선택권 행사, 근소세 부과기준은 '법인에 알린 날'
비상장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생긴 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산정 기준은 행사 의사를 회사에 알린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54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형성권이고, 근로자의 경우 주가를 고려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행사한 날짜까지의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후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해당 법인에 정확히 알린 시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말미암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행사 시기는 근로소득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기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엔터데인먼트 업체 G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08년 3월 모회사의 보통주 30만주를 1주당 미화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 중 1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 이씨는 다음달 10만주를 같은 회사 상무이사에게 미화 11.41달러에 양도했다.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시가 차익 중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상무이사에게 양도한 11.41달러를 시가로 보고 종합소득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의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달 주식을 양도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근로소득세
양도차익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신소영 기자
2013-10-10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사택 임차' 이럴 땐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 제공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의 지원금에 자신이 돈을 보태 집을 구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들에게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택을 제공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를 직원이 부담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 도로공사는 단독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2012년 도로공사는 "공동임차사택도 근로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한다"며 2008~2010년 치 근로소득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서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085)에서 "서대구세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부과한 3년 치 사택임차보조금 근로소득세를 돌려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단지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사택지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무연고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 회사의 사택제공이 필수적이라 지원금을 받아 생긴 이득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임차사택 제공은 단순히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돈을 대여해주는 주택자금 지원제도와는 취지가 달라 임차사택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사택임차
한국도로공사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형평의원칙
임차사택지원제도
근로소득세
단독임차사택
공동임차사택
2013-09-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적으로 영입된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 미납세금 납부 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초세무서는 Y법무법인에 2008~2009년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만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Y법무법인이 이미 해산해 체납세액 충당이 어렵게 되자 세무서는 2010년 7월 구성원 변호사인 A씨를 국세기본법 제39조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의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Y법무법인은 설립자인 2명의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 3명을 영입해 2006년 1월 설립했다가 2010년 2월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A씨에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7)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Y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B씨와 C씨도 "Y법무법인 설립자의 부탁으로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각각 소송을 냈다. 세무서가 A변호사에 이어 B변호사 등도 2010년 7월과 8월에 걸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과 이달 4일 잇따라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B씨와 C씨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2011구합11916 등). 지난해 5월 17일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 설립에 3명 이상의 변호사를 요구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무한책임사원
실질과세원칙
김승모 기자
2012-05-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당해소득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된 때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S사 전 대표 이모씨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8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1년, 2002년 종합소득세 7억35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益金)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만,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에 비로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고, 다시 그때부터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돼 납세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해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를 위해 탄생한 원천징수제도로 말미암아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적 지위가 더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씨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2년 6월 1일 및 2003년 6월 1일"이라며 "2008년 12월에 부과된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안산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5년 1월 S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7억여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S사는 폐업신고를 했고, 세무서는 2008년 12월 1일 이씨에게 2001, 200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
소득세
소득금액변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세
이환춘 기자
2012-05-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노사 약정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 대납했어도 퇴직금 지급 후 대납액 못 받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했더라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20일 A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재단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달라"며 재단 소속 병원의 전 의사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09가합168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재단과 대납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대납약정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거나 대납약정을 기망 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된다"며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2005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재단 소속 C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김씨와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재단이 납부하겠다'는 대납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퇴직 후 '병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재단은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만큼 대납액 1억62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노사약정
원천징수세액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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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10-08-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더라도 그 횡령액을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량진역사(주)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067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사실을 알게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2006년11월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1월 사이에 노량진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받아 횡령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07년5월 A씨의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이를 통지했으나 노량진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2008년3월 15억여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노량진역사는 이에 불복해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자금횡령
소득세부과
소득처분
노량진역사
이환춘 기자
2009-05-1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사 ‘직무윤리’ 문제있다
변호사와 달리 세무사는 자신의 소득을 탈세해도 세무사법상 징계할 방법이 없어 법적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정해 세무사 자신의 조세업무는 세무사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 또 제12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세무사 자신의 탈세'는 적용범위를 벗어났다. 법원은 이 같은 세무사법 규정으로 인해 탈세혐의로 징계받은 세무사들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 탈세사실이 인정돼도 세무사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670여만원을 누락하고 차량유지비 및 소모품비를 2,000여만원으로 과다계상 했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2007구합32969)에서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료 등의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해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단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2007누1622)에서 박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변호사법은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해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탈세를 할 경우 세무사와 달리 변호사법상 징계를 받게된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4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2,400여만원을 체납한 C변호사에게 대해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탈세
세무사
세무사법
탈세혐의
직무관련성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김소영 기자
2007-12-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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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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