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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보사 보험가격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6553)에서 “금감원이 구체적인 공동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역시 9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7누265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율의 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보험업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 또는 규제들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보험업법 등이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등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고, 금감원도 보험가격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볼때 보험회사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요율과 할인·할증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적용제외사유로 두고 있다"며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1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400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보험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상호협정의인가제도
현대해상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엄자현 기자
2008-10-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융감독원이 조사때 받은 경위-문답서, 비공개 사항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경위서와 문답서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주)동원의 이연 전 회장의 유가족들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0375)에서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중 경위서와 문답서에 대해 피고가 내린 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위서와 문답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기는 하나 그 작성자나 비공개로 열람한 내용에 의하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문답서와 경위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유족인 김모씨 등은 지난 98년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이 전 회장이 강모씨 등의 명의로 동원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서대문세무서가 2002년 강씨 등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린 후 2003년4월 이 전 회장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후 김씨 등은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0903)을 내면서 금감원에 이 전 회장의 주식취득과 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한 조사내역서 일체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냈으며,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거래법
경위서
문답서
정보공개법
비공개사항
연대납세의무자
증여세
주식취득
금감원
오이석 기자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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