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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조합원 개별부동산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 분양기준가액 등 부담금 취소돼야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의 개별 부동산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 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서울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2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2124)에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권리가액, 분양기준가액, 징수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모두 개별 수치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비교를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원고들의 부동산 평가액이 법원에서 따로 감정촉탁해 산출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감정인들의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감정평가규칙이 정하고 있는 평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금호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이며 2002년 G사 등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4월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자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재개발 대상지의 부동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개별부동산
분양기준가액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오이석 기자
2005-02-1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존속회사가 부동산 취득해도 피합병회사 자산비율에 대해서는 중과세 못해'
회사를 합병할 때 피합병회사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 있었다면 합병후 존속회사가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피합병회사의 자산 비율에 대해서는 중과세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금호생명보험(주)가 "흡수합병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 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생명은 73년 5월경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 설립돼 줄곧 같은 곳에서 존속해 왔고 금호생명이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해 동아생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했으므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으로 동아생명이 금호생명을 합병해 존속법인이 된 경우 금호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결과가 돼 존속하는 법인의 명칭에 따라 중과세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조세정책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던 금호생명은 2000년 3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던 동아생명을 합병하기 위해 서울로 본점을 옮긴 후 같은해 12월 금호빌딩을 매수했는데, 서울종로구청이 '대도시 전입후 5년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중과세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일반세율의 3배에 달하는 과세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과밀억제권역
피합병회사
존속회사
부동산취득
중과세
금호생명
동아생명
최성영 기자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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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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