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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노사 약정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 대납했어도 퇴직금 지급 후 대납액 못 받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했더라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20일 A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재단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달라"며 재단 소속 병원의 전 의사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09가합168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재단과 대납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대납약정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거나 대납약정을 기망 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된다"며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2005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재단 소속 C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김씨와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재단이 납부하겠다'는 대납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퇴직 후 '병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재단은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만큼 대납액 1억62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노사약정
원천징수세액
퇴직금
대납약정
근로기준법
2010-08-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 세금 부과하자 명의 부정<br>실제사업자 아니라도 세금부과는 정당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며 게임사업장 업주인 박모씨등 4명이 서울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47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고 또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신들 명의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자 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귀책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장등록해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등을 진정하게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잠탈했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과세관청을 기망해 명의를 위장한 원고들보다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과세자료의 양성화,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어떤 사실을 외부에 표시한 것이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신뢰한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후에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5년부터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관청에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명
사업자등록
신뢰보호
국세기본법
김소영 기자
2007-12-12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하게 과다청구에 무조건 과징금 최고액부과는 재량권 일탈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해 받았다고하여 보건복지부가 무조건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형외과 전문의 노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74)에서 "4천8백7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할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주 변경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당시 곧바로 위배된 사실을 밝혀내 통보했다면 원고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수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노씨는 지난 2002년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신청, 1천2백여만원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50일에 준하는 과징금 4천8백여만원을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요양급여비용
재량권일탈
심사기준
국민보험공단
정형외과
오이석 기자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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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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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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