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씨가 2005년에 부과된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천여만원 가운데 2억3천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59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을 적용해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는 배씨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실지 조사를 통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점에 대해 배씨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6년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68억7천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