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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신고, 관세미납 이유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신고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해산물 수입업자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세관장 등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705)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가 북한으로 기재돼 있어서 원고들이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미오징어가 관세법령상 북한산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고 이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미오징어 수입 당시 이미 언론에서 중국산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으로 둔갑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므로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기재됐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세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별도로 유전자 검사나 유통경로 확인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홍콩의 중개회사를 통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므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세면제물품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했다.
원산지증명서
북한산
중국산오징어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민경련
임순현 기자
2011-10-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북한군 총격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전면중단… 관광사업체 손해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관광사업체가 금강산 관광사업 전면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금강산 관광사업체 대표 이모씨가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반영해달라"며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있지 않으므로, 결국 내국법인인 원고가 북한의 금강산 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남한의 법인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이를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주세무서가 이씨의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금강산 관광지구에 회사 지점을 설치하고 골프장 및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해왔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한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이씨는 2008년 사업연도 중 금강산 지점에서 60여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이씨는 2009년3월 2008년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다가 2009년 10월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청주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산관광사업
결손금
법인세법
과세표준
세액경정
관광객사망
북한군
2011-06-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북한산 문화재 제3국 경유 국내반입한 경우 관세법 적용 합헌
북한산 문화재를 제3국을 경유해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 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북한산 문화재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가 “헌법 제3조가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문화재 반입을 외국 물품의 ‘수입’으로 해석해 신고하지 않은 수입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구 관세법(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179조2항1호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2004헌바68)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문화재가 반입된 경우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세부과여부의 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관세법은 수입대상물품의 제조국 또는 가공국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교역당사자의 남북 간 물품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므로 남북교류법이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틈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당해사건에서 북한 문화재가 단순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남한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순수한 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산문화재
제3국경유
관세법
수입신고
국내반입
홍성규 기자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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