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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계산서 로펌도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만 100만명에 이르고 기업은 48만개사에 달해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세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대구에 있는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했다. A법무법인은 그동안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으나 국세청이 2011년 이 시행규칙을 이유로 조정반 지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모법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변호사의 세무업무 분야 진출 활성화 계기 될 듯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처럼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세무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세무 조정반에 로펌이나 변호사를 추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정업무에서 변호사업계를 배제시킨 조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까지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에겐 당장이라도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 실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호사 공급 폭증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수임부진의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뛰어난 법률적 소양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세무 업무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면서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제36기 사법연수원생까지만 세무사 등록 대상으로 해 그 이후 배출된 법조인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홍세미·신지민 기자>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외부세무조정제도
평등원칙
세무조정
홍세미 기자
2015-08-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 서명 없다면 송달은 무효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록돼 있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기입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모(60)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3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상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돼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부기돼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세금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에 대한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동작세무서는 지난 2008년 10월 A사의 수입금액 누락액 8억1294만원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씨의 상여 소득에 해당한다는 구로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2009년 1월 박씨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012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동작세무서 직원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박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후 동작세무서 직원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박씨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렸지만, 박씨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세무서 직원들도 송달서에 박씨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동작세무서는 2009년 6월 박씨가 종합소득세을 계속해서 내지않자 가산금 960만원을 더해 3억2972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박씨에게 송달한 후 박씨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다. 박씨는 압류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한데 이어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청구를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납세고지서
국세기본법
동작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법
납세고지서송달
임순현 기자
2011-11-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3차례 걸친 납부통지 받고 그 중 한번만 전심절차 거치면 나머지 처분은 행정소송 가능하다
납세의무자가 세무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납부통지를 받고 그 중 한 번만 전심절차를 거쳐도 3차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L건설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양모(59)씨 등 2명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지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436)에서 일부청구에 대해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게 세액 납부통지를 한 제2차 처분은 제1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직후에 행해졌고 제3차 납부통지처분 역시 1차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직후에 행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제2·3차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더라도 제1차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배척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굳이 이 사건 제2·3차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무의미하며 원고들에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하된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 등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L사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회사경영을 지배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2005년 L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 이후 세무서가 양씨 등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세금납부통지를 하자 양씨 등은 국세심판원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세무서는 기각결정이 난 뒤에도 추가로 양씨 등에게 납부통지를 하자 양씨 등은 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전심절차
국세심판원
이의신청
정수정 기자
2011-02-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쟁점별 판단 분석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심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부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 주요 쟁점 2가지 위헌, 헌법불합치= 종부세의 위력을 유지시키는 큰 축인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결정이 나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정당한 증여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2001헌바82)”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종부세 부과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2009년 12월31일을 기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 재판부는 “주거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자 중 조세지불능력이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의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 헌법상 쟁점 합헌, 기본권 침해도 인정 안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나 이중과세 문제 등은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가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며 “입법정책상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해서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등권·거주이전의 자유·생존권 침해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는 있지만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논란 계속될 듯= 헌재의 결정으로 후속입법 수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및 ‘위헌예상’발언을 놓고 국회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강 장관의 예상대로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 종부세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는 2009년까지 종부세가 잠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급은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감세 등을 담은 세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부세 환급 등과 관련한 경정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별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가구별 합산으로 걷은 종부세는 12월 15일 이전에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14일 내놓으면서 환급 수혜자에 새로 제시하는 경정신청서와 계좌만 적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구제책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입법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입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있다. 종부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던 노태우 전정권의 토지공개념 도입작업은 1990년에 도입됐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결국 위헌결정을 받았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 위헌"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 등에 대해 세대별 합산조항은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헌법불합치):1(일부 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과 종부세를 국세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규정은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해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해 다액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1주택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대별합산조항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1-1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가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제61조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1항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 납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 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최씨는 2000년5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독일은 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8-30
조세·부담금
세금 대납했어도 환급청구권자는 원납세자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둬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 그 세금이 보증보험사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도 환급청구권은 원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7일 (주)서울보증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3584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환급청구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만큼 보험계약자에게만 환급청구권을 인정해도 당사자 사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기본법통칙에는 '보증인이 세금을 냈더라도 세금을 되돌려 줄때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통칙이 법규적 효력은 없어도 보증인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의 혼선, 보증의 부종성 등에 비춰 국세기본법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5월 뉴서울주택이 9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납입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 3억3천6백여만원을 대신 납부했으나 국세청이 과세에 오류가 있다며 세금을 뉴서울 측에 돌려주자 환급청구권자는 국세를 실제 납부한 납세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세금환급청구권자
세금환급
서울보증보험
국세기본법제53조
납세자환급
홍성규 기자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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