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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실비집에 일반 고깃집 부가세 징수는 위법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부재료를 제공하면서 근처에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는 식당은 일반 고깃집과는 달리 고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A한우영농조합이 B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조합은 1층에 정육매장, 2층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1층에서 고기를 산 후 2층으로 고기를 가져와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해서 직접 조리해 먹도록 하고 있다"며 "2층 식당이 고객이 사온 고기를 조리해주거나 가공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음식점과 비교할 때 제공되는 고기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고기를 사고 계산하면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라며 "고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도, 2층 식당에서 소비될 고기에 부가세를 붙여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영월에서 한우사육 축산 농민들이 설립한 A영농조합은 2009년 4월부터 1층에 정육매장을 운영하고 2층에는 기본 상차림과 양념, 된장찌게, 공기밥 등 부재료를 제공해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했다. B세무서는 2010년 7월 "A조합이 동일 사업장에서 1층에서는 고기를, 2층에서는 음식 부재료 등을 제공하며 음식 용역 서비스를 했다"며 일반 음식점과 같은 부가세를 징수했다.
정육점
실비집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일반음식점
홍세미 기자
2012-07-19
공정거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료가격 담합에 뿔난 농민 수만명 첫 집단소송 내
전국 수만명의 농민이 비료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김준봉)는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비료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8601 등)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농민은 2만7601명이고 1인당 청구금액은 3만원이어서 소가만 8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청구해 실제 소송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농업계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한 것은 농촌 현장의 여론이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비료가격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멸시효 법리 때문에 10년 전인 2002년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며 "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비료의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해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2000여만원의 부과결정을 내렸다.
농민
FTA
한농연
화학비료
남해화학
가격담합
비료업체
집단소송
김승모 기자
2012-06-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38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며 "매년 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장학금 및 복지사업에 거액을 기부해 온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됐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지난 2007년2월 언론인 시절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측으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현대차 뇌물수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는 바 그 범행이 대단하고 수수액수가 거액이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을,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오세환 농협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금품로비
세금탈루
조세포탈
뇌물공여
이환춘 기자
2009-09-1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사무장이 세금상담 잘못, 세무사와 사무장에 5천만원 배상판결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세금에 가산금을 내게 된 경우 세무사와 사무장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2일 심모씨가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있다 가산금을 내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4067)에서 "세무사 박모씨와 사무장 최모씨는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임야증여행위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세무사사무장이 면제대상이라고 조언, 법 소정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세무사 본인인지 확인치 않은 과실과 가산세가 8천5백여만원인 것을 감안,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여세면제절차대행계약을 맺은 이상 증여세까지 지급하라"는 원고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남시 천현동의 임야에 대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사무장이 자연녹지에 해당,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 증여세감면신청절차를 맡겼다가 세무서에서 준보전임지이고 심씨가 자경농민이 아닌 버스기사여서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총 5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세무사과실
증여세부과
세무사사무장과실
세무상담
증여세감면신청
박신애 기자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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