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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꾼 현행법은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2019두3979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 보면 재산 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 사가 보유 중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된 재산 세액은 8억8000만 원이었다. A 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이 조항의 산식은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벗어난 것은 물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사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취지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 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부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공제
한수현 기자
2023-09-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단독)[판결] 네이버, 성남시 분당구청 상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제2사옥을 신축하며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여 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네이버의 신축 건물이 당초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층수 제한 및 용적률을 초과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오수 발생량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월 8일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3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네이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8일 항소했다. 네이버는 2016년 9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지상에 업무시설 건물 신축 허가를 받고, 6차에 걸친 변경허가 끝에 2021년 8월 제2사옥을 완공했다. 하지만 성남시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분당구청은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네이버에 17억5000여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네이버는 "제2사옥 건물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라며 "이 건물에 관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원인자인 타행위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의무자가 될 뿐이고 타행위로 조성된 용지상 건축주는 별도로 부담의무자가 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타행위'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24년 7개월 정도 지났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당시 예정했던 용도지구, 층수 제한이 모두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의 제2사옥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층수 제한과 용적률을 훨씬 초과한다"며 "층수가 높아지고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오수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제2사옥 건물의 규모와 오수발생량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물부지 조성 당시 예정된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2사옥 신축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건축물 신축을 통해 오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10㎥) 이상 증가시켰다. 네이버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 위법한 이중부과라는 주장 △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용경 기자
2023-03-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서울대 병원 암센터는 공공 청사… 과밀부담금 대상"
서울대병원에 건축된 암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32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정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977년 '서울대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아 이듬해 완공했다. 감사원은 2016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뒤 서울시에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때 발생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공 청사를 건축(신축 ·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호 나목은 '공공법인의 사무소'를 공공청사로 보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병원의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이므로 해당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라며 "따라서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3호의 공공 청사에 해당돼 같은법 제12조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확정했다.
과밀부담금
공공청사
수도권정비계획법
박수연 기자
2022-07-08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모든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2015두3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주명부에 50%넘는 주식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실질 권리행사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의무 없다 이어 "원씨가 주식을 양수해 명의개서 한 것은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했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원씨가 주식을 취득해 그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A사는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되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TX건설에 사업부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A사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던 원씨에게 나머지 50%의 주식을 양수해 단독명의로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다시 STX건설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씨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100%주주로 등재한 다음 6일후인 2009년 12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회사주식 전부를STX건설에 양도했다. 용인시는 2012년 9월 원씨에게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5억 3298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원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간주취득세
이세현 기자
2019-04-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보금자리주택으로 용도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더라도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H(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78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H는 2005년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 140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부산 신평지구에서 건설을 시작한 LH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구 지방세법 제269조는 1항은 '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정책에 의해 주택 공급유형이 '국민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변경됐으니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줬다. 그러자 부산시는 LH가 취득한 택지를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 6억4200만원과 등록세 5억6300만원, 지방교육세 1억420만원을 추징했다. '제1항의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않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69조 3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LH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LH가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LH가 당초부터 공공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거나 사정변경 후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가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도 LH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지방세법
사정변경
신지민 기자
2016-09-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탈세의혹 제보만으론 포상금 못 받아“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보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정도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3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또는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런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며 "따라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언급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전처인 B씨와 그 어머니, 형제들이 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땅과 건물을 증여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고, B씨 등이 탈세 사실을 인정해 같은해 11월 2억1200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성북세무서는 A씨에게 '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됐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오면 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그런데 넉달 뒤인 2015년 3월 세무서는 돌연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탈세제보포상금지급
포상금
탈세제보
탈세의혹
구국세기본법
중요한자료
증여세
이장호 기자
2016-09-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법무법인, 세무조정 업무 못 한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12일 공포돼 로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조정반은 연간 100만여명의 개인사업자와 48만여개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적 자격이다.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그동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던 로펌들이 더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2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12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됐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번 주 안으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때문에 로펌업계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게 됐다.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을 탈퇴하지 않는 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 변호사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관련 시장에서 로펌업계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개업 변호사 1만73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93명(51.3%)이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소속 변호사도 퇴직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 못해 서비스 시장규모 연간 1조원대… 로펌업계 '비상'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소속된 변호사들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격"이라고 말했다. 로펌업계는 소송전(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개정 시행령이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로펌의 세무전문 변호사는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조정반 지정 대상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그 시행령이 자의적으로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으로 제한은 위임한계 넘어… 소송전 불사" 개정 시행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몰각해 사법부의 권리구제 기능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내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당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의 권리구제로 법무법인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힘겹게 열렸는데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다시 길을 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무부 등이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검토 결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0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반의 지정대상을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2011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정반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같은 달 24일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세무조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법무법인
임순현 기자
2016-02-1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전두환 추징금 56억, 시공사가 내야"… 민사소송으로 첫 환수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7)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22380)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피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따라서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의 추징금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씨와 동생 재용(52)씨의 건물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돈도 빌렸다. 이 건물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재국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은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으론 검찰의 승소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검찰이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우리돈 13억여원)를 환수한 바 있다.
전두환
전재국
시공사
전두환추징법
추징금
환수
뇌물
신지민 기자
2016-02-11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2014도1484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와 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씨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소득세법 제43조는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땅값과 나무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전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도소득세
전두환
조세포탈
소득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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