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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제2롯데월드 취득가에 잠실역 공사비용 포함시켜선 안돼"
제2롯데월드 취득세 산정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시킨 송파구청의 처분은 관련성 없는 비용까지 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20일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마옥현·김경태·오승환 변호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3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를 신축함에 따라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여 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9년 11월 롯데물산 등은 이전에 납부한 취득세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 무관한 8호선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 비용 등이 포함됐다며 송파구청에 173억여 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송파구는 제2롯데월드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152억여 원에 대해서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롯데물산 등은 2020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8호선 공사범위는 잠실역과 제2롯데월드와의 연결통로 신설, 환기구 이설, 대합실 확장 등인데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제2롯데월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8호선 공사 서두에서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 사항의 일환으로 공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잠실역 공사 비용 전부가 송파구의 주장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롯데물산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파구청의 처분에는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송파구청의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제2롯데월드
취득세
잠실역
한수현 기자
2022-07-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항소심도 승소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과세 당국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06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후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1월 부과된 증여세를 대납했으나,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신 명예회장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이어 받았다. 앞서 1심은 2020년 12월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그룹
증여세
명의신탁
이용경 기자
2022-07-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김모(55)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672).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
세금 뇌물
사기
롯데
이순규 기자
2017-1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6고합1059).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 정상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곳에 쓰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 관련된 액수는 1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순규 기자
2017-08-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화점·대형마트 적립 포인트에 부가세 못 물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건 값을 사실상 할인해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아 유통업계가 10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이에 롯데측은 2013년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은 롯데쇼핑 등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결했다(2014두 298).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받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립포인트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세법
신지민 기자
2016-08-26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가격담함 과징금 산정 '관련상품시장' 기준 제시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제품이 속한 전체 시장이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군의 시장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따져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주)롯데칠성음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음료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226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8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해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 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해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측면 등에서 롯데칠성 제품과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4개사와 함께 2008년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2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담합행위를 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과는 가격에 관해 담합한 사실이 없고, 해태와 담합한 부분도 주스제품에 한정했을 뿐 탄산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주스제품이 아닌 음료시장에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영향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가격담합
과징금
롯데칠성
공정위
해태음료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가격인상
좌영길 기자
201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이용에 과징금부과처분, 같은 법원서 엇갈린 판결
입점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빼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3대 백화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신세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5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출정보를 이용해 경쟁 백화점의 판촉행사 등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 매출정보 등을 분석한 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등을 강요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제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4일 같은 방식으로 경쟁사 매출정보를 빼낸 롯데쇼핑(주)이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101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게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들이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이 경쟁 백화점 통신망 접속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집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들 백화점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백화점이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입점업체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경영간섭
김소영 기자
2010-04-19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조세·부담금
도로로 사용되는 건물 앞 공지, 종합토지세 부과는 위법
건물 앞의 도로로 사용되는 공지까지 건물주의 사유재산에 포함,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온 과세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롯데가 95년에 '사실상 도로'라며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부과한 97년도분 종합토지세에 대해 "화단 등 건물주의 배타적 지배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국민의 통행에 제공되는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8일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99누13644)에서 "6억3천2백여만원을 깍아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돼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194조의7 제1호 단서로 '건축법 50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 도로에서 제외한다'고 부가했다"며 "하지만 차로확보 등을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0m내지 5m의 공지를 두게 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단서규정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당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다 해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돼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도를 단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며 과세하는 것은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어긋난다"며 "또 공지가 많이 확보되자 기존의 시유지 보도를 대부분 차도로 편입해 이 사건 사도부분이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토지세
대지안의공지
지방세법시행령
비과세대상도로
잠실롯데
박신애 기자
20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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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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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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