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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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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1779).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명의신탁)"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
홍윤지 기자
2024-03-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과세관청… 법원 "무효 아냐"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A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2023구합550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B 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2021년 9월 A 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여만 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여만 원 총 1억6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나는 B 사의 실제 운영자인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해당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지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봐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B 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성남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B 사의 대표자에 대해 부과될 것이 예정돼 있었다"며 "A 씨는 2018년부터 폐업일인 2019년까지 B 사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점, B 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C 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 씨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B 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득세
실질과세의원칙
명의대여
이용경 기자
2024-01-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양식품·삼양 자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소송 항소심 일부승소
삼양식품 등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하는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선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삼양식품과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이 성북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3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내츄럴스와 삼양프루웰, 알이알은 삼양식품 라면박스 등을 공급하는 삼양의 자회사다. 재판부는 알이알 등이 내부거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츄럴스와 프루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기는 했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의 당사자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를 수범자로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회사들이 실제 자신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각 자회사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 이를 두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스의 2011~2012사업연도와 프루웰의 2008~2012사업연도 각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2014.12.23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 소정의 구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선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이들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하는 부분을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 쟁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로서는 증액한 부분만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 확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의해 이미 확정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양식품과 내츄럴스, 프루웰, 알이알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삼양식품이 2011년~2017년 내츄럴스로부터 388억여 원 상당의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받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프루웰로부터는 115억여 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내츄럴스와 프루웰이 그 전 거래 단계에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등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인 성북세무서와 원주세무서에 통보했다. 성북세무서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스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합계 47억여 원을 증액경정·고지했다. 원주세무서는 알이알 등의 매출로 신고된 부분에 관한 납세의무를 실제 사업자인 내츄럴스, 프루웰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로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내츄럴스에게는 26억여 원을, 프루웰에는 5억여 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했다. 알이알에 대해선 2억4000여만 원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양식품 등은 2019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그 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6월 이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관련 주장 등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증액경정처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한수현 기자
2023-04-1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사업주, 1심서 징역 9년·벌금 550억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5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 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500억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합326). 함께 기소된 클럽 명의 업주 겸 탈세 현금 보관자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로 알려진 강 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업소별로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 약 541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흥주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 씨는 강 씨의 지시로 조세포탈 의도를 알면서도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는 업종을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현금매출 누락,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돼 이뤄진 공판 절차에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 씨가 유흥주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조세포탈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선 "강 씨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임 씨는 강 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도록 합계 58억4000여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며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해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임 씨가 조세포탈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포탈
탈세
유흥주점
이용경 기자
2022-10-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잔금 일자 때문에 엿새간 3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부당"
투기 목적 없이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엿새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소송대리인 김성규 변호사)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3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B 아파트를 2019년 12월 C 씨에게 15억 6000만 원에 양도한 뒤,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여 원을 신고·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의 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서세무서는 A 씨가 B 아파트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B 아파트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됐으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석할 수도 없다. A 씨의 경우 B 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수현 기자
2022-09-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명의신탁자에 증여의제 증여세 등 연대납세의무 부담시키려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의혹으로 내려진 증여세 등 897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관해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377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자인 조 명예회장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 644억 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와 별도로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약 30억 원과 양도소득세 약 223억 원 등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은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640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해선 실제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조 명예회장의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기존 담보 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기존 담보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중 반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약 167억여 원과 종합소득세 25억 여원, 양도소득세 191억 여원 등 380여억 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에서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2011두10232)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했다.
효성
증여세
차명주식
조세회피
한수현 기자
2022-09-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 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게 26억 1000여만원 등 총 45억 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0월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는 거래상대방, 사용처, 금액 등에 있어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4월 달러화에 대한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 소재 은행 도쿄지점을 방문했고, 2016년 3월경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은밀히 사용한 바,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며 "예치된 기간 및 자산규모에 비춰 금융소득의 규모 또한 신고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조 명예회장 부자가 해당 계좌의 금융소득 발생과 사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해외은닉자금
부당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2-07-15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모든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예정)처분 취소소송(2015두3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주명부에 50%넘는 주식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실질 권리행사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의무 없다 이어 "원씨가 주식을 양수해 명의개서 한 것은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했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원씨가 주식을 취득해 그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A사는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되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TX건설에 사업부지와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A사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던 원씨에게 나머지 50%의 주식을 양수해 단독명의로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다시 STX건설에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씨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100%주주로 등재한 다음 6일후인 2009년 12월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회사주식 전부를STX건설에 양도했다. 용인시는 2012년 9월 원씨에게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5억 3298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원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간주취득세
이세현 기자
2019-04-03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특허관리 전문 도관회사 이용 '조세회피 관행'에 제동
삼성전자가 미국에 본사를 둔 아일랜드 특허회사와 맺은 특허사용 계약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이므로,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글로벌 특허기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2883)에서 "706억원 중 15억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세계적인 특허 전문관리업체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보유한 3만2000여개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000만달러(약 4282억원)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IV측은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 IV IL을 계약당사자로 내세웠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사용료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세무당국이 "실제 수익을 올린 회사는 미국 본사이며 아일랜드 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706억원을 원천징수하자 삼성전자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IV IL의 설립목적과 사업 활동 내역, 인적·물적 시설 등을 참작할 때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인세 전부를 환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IV IL이 삼성과 거래 직후 미국 본사에 사용료 수익의 99.9%를 송금한 사실 등을 보면 아일랜드 회사는 도관회사로 보는 게 맞다"며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제외한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15억원만 정당한 것으로 봤다.
법인세법
삼성전자
특허권
조세회피
미국법인
이세현 기자
2019-01-09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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