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중개한 사람이 약정과 달리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하는 바람에 일부 중개수수료를 받았어도 받지 못한 중개수수료 부분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횡령당해 실제로 받지도 못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 청구소송(2007구합142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긴다"며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중개한 자가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부과세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모씨와 함께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모텔 매매를 중개했다. 신씨는 수수료로 1억원을 받았음에도 6,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김씨를 속여 3,000만원만 나눠줬다. 그러나 김씨는 세무서에서 자신에게 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