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범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기존 고발 조치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0748).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석유 53만ℓ를 제조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4500만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다. 이에 삼척세무서장은 2014년 4월 7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삼척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68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다.
1,2심은 "(세무서장의)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