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에 필수적인 장비를 갖춰야 ‘고정사업장’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41105)에서 “블룸버그통신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금융정보를 분석·가공한 것이 아닌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다른 재판부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Bloomberg)는 전 세계 91개국의 14만여 고객들에게 24시간 실시간으로 종합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으로 로이터·다우존스와 함께 3대 경제뉴스 서비스업체로 꼽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소득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내법상 세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고정사업장은 국내에서 본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는 국내에서 통신회사의 주요역할인 수집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하는 시설인 노드설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만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일부 수행했다고 해도 이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 본사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자회사인 불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투자증진을 위한 조약인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4년 원고에게 영업이익금액 50%를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