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번복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며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김포시는 풍무동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收用)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포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2014년 9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데 두달 뒤 김포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면서 "김포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
납세자
과세처분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송
국세기본법
신지민 기자
2017-03-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96누10768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란·양승태·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 내부명령에 불과해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후속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해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화물운수업을 하던 박씨는 2005년4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양천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박씨는 7월29일 실지거래사실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양천세무서는 박씨가 조사내용을 번복할 자료를 내지 않자 3개월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러자 박씨는 10월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3월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본안판단을 했으나 "박씨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이의신청 등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심사청구 등의 제소기간에 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재판청구권
심사청구
정수정 기자
2010-06-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절차상 이유로 문화시설 착공 못했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 납부할 필요없다
시공업체가 문화시설 건립 대가로 세를 감면받은 뒤 1년 가까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된 것이라면 감세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41684)에서 지난 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조례 제10조1항은 서울시의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란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며 "본래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됐는지 여부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사업추진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정청의 사업제안 반대의사표명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A사에 감면된 취득세 등의 납부를 명한 종로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7년6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종로구청은 "문화지구의 보존·개발을 위해 필요한 권장시설에 해당한다"며 A사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인 8억여원을 감면했다. 하지만 이후 종로구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사업반대의사를 밝혔다. 결국 A사는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자 종로구청은 "A사가 문화예술시설 건축대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감면세재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감면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문화시설
시공업체
착공
정당한사유
감면세
정수정 기자
2010-04-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자능력' 검정료수입은 부가세 부과대상
한자능력시험 검정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한자능력시험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71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며 “‘실비’라는 개념은 실제로 들인 비용상당액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시험용역의 제공으로 매년 최소 13억원에서 최대 29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윤을 포함한 대가를 받고 제공한 시험용역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청이 원고의 질의회신을 통해 시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답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더라도 세무조사 결과 시험용역이 단순히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종전의 견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정료 수입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정료 수입은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문회는 1999년부터 매년 1~2회씩 한자능력시험을 주관해오던 중 2000년에 국세청으로부터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시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2004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비를 초과하는 검정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1999년도부터 검정료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정정했고, 2006년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 등을 이유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검정료 수입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부터 국세심판원 결정이 있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원고는 이를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국세심판원 등은 신뢰이익 침해를 이유로 2004년도분의 검정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부가가치세도 환급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자능력시험
검정료수입
부가세
부과대상
한국어문회
엄자현 기자
2008-11-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