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지난27일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에 대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및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장 위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람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기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중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원재판부의 이와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金容俊 소장과 金汶熙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그동안 조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괄적위임입법금지 위반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은 대통령령 등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그대로 법률 내용으로 편입시켜왔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다"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수의견은 또 "국가기관은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헌법에 합치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헌법질서수호·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D산업주택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임대하면서 복리시설(상가, 학원, 교회 등)을 함께 분양했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이 복리시설 분양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자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96구19880)을 서울고법에 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96헌바95)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