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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화 특수효과 등 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어"
영화 제작에 들어간 특수효과, 의상·미술디자인 등 개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9년 4월 중부세무서에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하고, 이월공제액 증가에 따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억2700여만원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신과 함께' 시리즈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미술디자인 등 위탁개발비용 162억8300만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영화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디자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조세심판원에 중부세무서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정청구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했다"며 "해당 경정청구 중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에 대해 세액 감면이라는 안전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비용과 디자인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액공제
영화
연구개발비
한수현 기자
2022-06-12
조세·부담금
[판결]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금에는 과세 못한다
한국철도공사가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 목적의 철도 운영에 따라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철도공사가 영등포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553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벽지에 철도노선을 운영한데 따른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이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비과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을 유추적용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공익서비스 보상액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08년 국토해양부와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내용이었다. 공사는 이에 따라 266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비과세 대상인 국고보조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 등은 공익서비스 보상액도 철도공사의 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57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 보상액은 철도공사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철도공사
보상금
과세
비과세
부가가치세법
이세현 기자
2018-01-30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 노조원, 노조 신분보장 규정 따라 받은 돈은 ‘사례금’… 과세 대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천모씨가 전남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42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석유화학업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천씨는 2007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노조원 조합비로 조성된 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억7500여만원을 받았다. 여수세무서는 받은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5년 1월 천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억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천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씨가 받은 돈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해 해고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것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천씨는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원씩을 받았는데,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돈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천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조 활동중 해고 또는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다.
소득세법
사례금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12-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차명재산 숨기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
신원그룹
박성철
사기
차명
면책
세금포탈
이세현 기자
2017-08-29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며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김포시는 풍무동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收用)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포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2014년 9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데 두달 뒤 김포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면서 "김포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
납세자
과세처분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송
국세기본법
신지민 기자
2017-03-23
조세·부담금
[판결]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터치스크린 업체인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제품생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C사 등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사 등에 권면총액 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는 A사 대표인 B씨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C사 등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전환사채 일부를 양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우선주를 수령한 다음 이를 보통주로 전환해 취득했다. 2011년 7월 서대전세무서는 전환사채 발행, 조기상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에 따른 B씨의 주식 취득은 '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82억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명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이 이처럼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를 뒤집었다.
은행
증권사
증여세
조기상환권
전환사채
증여세부과처분
신지민
2017-02-1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가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 수고비 지급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는 소개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사건 소개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수고비 지급 권한과 원천징수 업무까지 동시에 위임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수고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모 변호사는 2003년 A씨를 통해 B씨 등 20명으로부터 토지 보상금 소송을 수임했다. 한 변호사는 승소하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해 27%는 보수금액으로 자신이 갖되, 10.5%는 A씨에게 수고비로 주고 62.5%는 B씨 등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한 변호사는 2005년 7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100억여원을 수령한 후 약정에 따라 11억여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세무서는 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조항을 적용해 한 변호사가 A씨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고도 A씨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년 4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23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 변호사는 "B씨 등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행위를 했을 뿐, B씨 등으로부터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판결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A씨에게 금액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씨 등에게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A씨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한 변호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1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천징수의 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변호사가 B씨 등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변호사에게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사건을 소개받고 승소 금액으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세무서
소득세법
원천징수
소득세
소개인수고비
승소금액
변호사
묵시적위임
신소영 기자
2014-08-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래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공사가액 정하기로 계약 땐
건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장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이듬해에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관리단협의회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3539)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억6000여만원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띠크모나코 관리단은 2011년 강남역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공사를 위해 공사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공사가액의 지급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후 공사업체들은 같은해 말 공사를 모두 끝냈고 관리단은 같은해 10월 말 공사 대금 중 일부인 2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2년 초에 3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한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공사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중 일부라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자체는 2011년 8월 성립했다 하더라도 부가돼 있는 특기조건은 공사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공사대금을 추후에 관리단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속한 시설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재 및 시공업체와의 가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계약 금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 범위와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지속 확인 작업 중'이라는 관리단 회의 안건 등을 봤을 때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액으로 기재돼 있는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서식을 맞추기 위해 일응의 금액을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년 1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래보험금
공사가액
부가가치세환급
침수피해복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장혜진 기자
2014-07-04
가사·상속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아들에 진 빚 갚기' 사해행위 아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원주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원모(4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3가단50427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주세무서는 원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2600만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원주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원씨의 계좌 기록을 보면 과거에 아버지에게 2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씨의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600만원은 원씨의 아버지가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하다"며 "원씨의 아버지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유하던 땅이 2011년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29억여원을 받았다. 그는 받은 보상금 대부분을 빚청산에 사용한 뒤 남은 돈 2억6000여만원 가운데 2600만원을 아들 원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원주세무서는 4개월 뒤 원씨의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원씨에게 남은 돈이 부족하자 "2600만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이니 돌려달라"며 아들 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채무초과
채무변제
토지수용대금
조세채권자
양도소득세
홍세미 기자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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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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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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