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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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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면 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604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국외 관계사인 B사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인데, 싱가포르 법인인 C사가 A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사인 D사가 C사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A사는 C사의 자회사, D사의 손자회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과세과격의 일부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 돼 A사와 수출자인 B사는 모두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서 공동으로 미국 본사의 지배를 직·간접으로 받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밴더 업체들로부터 생산 물품은 수출자인 B사가 아시아 시장 판매를 위해 완성품 보관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소재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에 A사의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선적해 A사에 운송하면 수출자인 B사가 A사에 송장을 발행하고, A사는 송장에 기재된 대금을 B사에게 지급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2016년 1월부터 A사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해 A사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해 A사와 B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A사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각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2016년 7월 A사가 수입한 물품들의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후 세액 결정의 오류 등을 이후로 세액경정 통지를 통해 합계 54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A사의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신고가격(제1방법)이 저가로 신고돼 가격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서 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품목(바비인형)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했다. 수입회사 승소 원심 확정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및 경정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7월 이후에 수입신고가 이뤄진 수입물품에 관해 동종·동류비율에 의해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부산세관은 물품 전부에 관해 2012년 2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A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관세법령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자료도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사후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액 등을 달리 산정하는 경우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관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에서 정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A사를 대리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했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달리해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부미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세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과세가격
장기부과제척기간
한수현 기자
2022-05-12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특허관리 전문 도관회사 이용 '조세회피 관행'에 제동
삼성전자가 미국에 본사를 둔 아일랜드 특허회사와 맺은 특허사용 계약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이므로,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글로벌 특허기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2883)에서 "706억원 중 15억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세계적인 특허 전문관리업체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보유한 3만2000여개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000만달러(약 4282억원)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IV측은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 IV IL을 계약당사자로 내세웠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사용료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세무당국이 "실제 수익을 올린 회사는 미국 본사이며 아일랜드 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706억원을 원천징수하자 삼성전자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IV IL의 설립목적과 사업 활동 내역, 인적·물적 시설 등을 참작할 때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인세 전부를 환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IV IL이 삼성과 거래 직후 미국 본사에 사용료 수익의 99.9%를 송금한 사실 등을 보면 아일랜드 회사는 도관회사로 보는 게 맞다"며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제외한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15억원만 정당한 것으로 봤다.
법인세법
삼성전자
특허권
조세회피
미국법인
이세현 기자
2019-01-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토탈 실질적 소유주는 株主인 영국법인”
우리 세무 당국과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이 벌인 세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탈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이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그룹은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인 토탈홀딩스UK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삼성종합화학과 50%씩 출자해 삼성토탈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서 세무 당국과 다툼이 벌어졌다. 서산세무서가 삼성토탈의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며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삼성토탈 측은 계약 당사자이자 주주인 토탈홀딩스UK가 영국법인이기 때문에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토탈그룹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5%인 영국법인을 통해 삼성토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성토탈은 "주주 소재지가 영국인 만큼 규정대로 모든 세금을 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39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탈홀딩스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탈홀딩스UK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해 수행했다거나,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토탈홀딩스UK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토탈홀딩스UK가 삼성토탈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해 프랑스 본사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취득과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프랑스 본사가 영국법인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어 영국법인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모두 프랑스 본사로 귀속됨에도 한영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면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배당소득
실질귀속
수익적소유자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7-2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전두환 추징금 56억, 시공사가 내야"… 민사소송으로 첫 환수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7)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22380)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피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따라서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의 추징금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씨와 동생 재용(52)씨의 건물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돈도 빌렸다. 이 건물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재국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은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으론 검찰의 승소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검찰이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우리돈 13억여원)를 환수한 바 있다.
전두환
전재국
시공사
전두환추징법
추징금
환수
뇌물
신지민 기자
2016-02-1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부법무공단, 500억대 법인세 환급 막았다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기업이 낸 5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이사장 김필규)은 로또 1기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12856)에서 정부 측인 세무서를 대리해 상고심 재판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던 KLS는 2003년 회사를 천안시로 이전했는데, 자신들이 구(舊)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기업에 해당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2003~2007년까지 5년간 50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한 상태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공단은 상고심에서 KLS가 지방이전을 해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KLS는 1심 때부터 "국민은행이 복권발행업자이며, 우리는 국민은행의 복권발행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단은 KLS가 로또 발매시스템 구축에서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사실상 복권발행업을 대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KLS가 5년간 국민은행에서 로또 발행 수수료로만 1조 3737억원을 벌어 들였는데 수수료 지급방식이 복권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을 취해 사실상 로또 판매업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규정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실질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KLS는 전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해 이같은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소송 전략은 맞아 떨어졌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KLS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 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복권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LS가 단순히 복권 발매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관리용역 제공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단말기 제작 및 유지보수, 마케팅 지원, 판매유통망 관리 등 온라인 복권 발행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용역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용역 대가 역시 복권 매출액에 연동해 받았다"면서 "KLS가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했다고 볼 수 있어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손호철(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을 판단할 때는 사업 내용의 실질과 근거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공평·실질 과세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출범한 공단은 각종 국가·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서 정부측을 대리해 무려 80%에 육박하는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금지금(金地金) 사건을 맡아 승소해 무려 3조원의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막아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과 정부 발주 연구용역 과제도 수행해 법치행정이 뿌리내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
KLS
복권발행업
법인세감면제외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차지윤 기자
2013-02-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과세대상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사무소가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설립한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세계적인 스포츠용 의류 등을 제조하는 C사의 국내사무소인 A사가 "구매대행사인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사가 A사의 구매대리인으로서 제조자인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판매자로서 A사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를 살펴 A사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B사가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해 A사에 판매했는지 여부는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돼 그로인한 상품가격등락에 따른 손익과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B사가 부담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매자 선정, 가격설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A사가 가지기로 한 점 △B사는 A사에게 제조자를 물색해 주고 A사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알려 주며 물품을 검수확인하고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B사가 C사에 물품을 주문할 때 A사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한 점 △C사가 B사를 A사의 대리인으로 표시해 송장을 발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 당사자는 A사와 C사라고 할 것"이라며 "B사는 A사의 구매대리인이고 A사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1998년 C사가 100% 출자한 B사와 구매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해 C사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해 오면서 물품대금의 8.25%를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지급해 왔고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이후 A사는 구 관세법이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서울세관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국적기업
국내사무소
구매대행사
구매수수료
과세가격
구매대리인
관세법
감액경정청구
국제심판원
수입물품
임순현 기자
2011-02-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판결 엇갈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에게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주)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2790)에서 과징금은 다시 산정돼야 한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5일 동아제약(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누24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마련했을 때 관련매출액을 리베이트가 입증된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매출액으로만 봐야하는지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법 위반기간에 대해서도 개개의 지원행위를 불연속된 지원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기간을 따져야 하는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래하는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골프를 접대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거래업체의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내에는 6만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는데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은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원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의약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므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7부는 또 “지원행위의 유형이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등으로 구분되는 점 등을 볼 때 개개의 행위들을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6년 9월30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는 “개개의 지원행위는 본사의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의약품 전체의 가격에 전가됐고 비용집행의 효과도 해당의약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전문의약품 전체가 부당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는 또 “개개의 지원행위의 효과는 당해 의약품의 판매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기간을 의약품별로 최초 법위반시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완료시기까지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지난달말 7개 제약업체에 대해 추가로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결과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한양행
공정위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지원행위
의약품
엄자현 기자
2008-11-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법무사법이 정한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등기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면 법무사에게 손배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관행상 처리하고 있는 등록세납부안내에 따른 손해에 법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M사가 "법무사가 법인이전등기의 등록세 중과지역을 잘못 안내해 3억9,700여만원의 중과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1839)에서 "K 법무사 등은 M사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의 법리'상 전문가는 고객을 보호할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법무사가 위임받은 본점이전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전예정지가 등록세 중과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해 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 법무사 등은 "M사측이 스스로 비중과지역임을 시흥시에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과지역임을 알았다면 그곳으로 본점을 옮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등록세 중과여부확인 등이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사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테마파크 운영을 주로하는 M사는 2006년말 부산에 있던 본사를 경기도시흥시로 이전하면서 이전지가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지역임을 파악하지 못해 중과세 3억9,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라며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등록세
중과지역
법무사
지방세법
등기업무
부수업무
권용태 기자
2008-08-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내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에 법인세 부과 못한다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BKL)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블룸버그통신사의 국내사업장이 ‘필수적인 장비’를 갖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두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던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988)에서 “블룸버그통신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금융정보를 분석·가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전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국내에 있는 물적설비인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단순히 고객들에게 가공·수정된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며 “장비의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주로해온 국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불과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드장비를 통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본사 홍콩지점 직원들이 국내 자회사(BKL) 사무실에서 벌인 홍보 및 교육활동 모두 본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사는 서울종로구에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으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02년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영업이익금액 50%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블룸버그통신
자회사
한미조세협정
고정사업장
법인세부과
박수연 기자
2008-06-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외국기업 국내 ‘고정 사업장’ 엇갈린 판단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 통신 자회사(BKL)가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소득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 자회사가 해외본사의 활동을 위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은 법원의 서로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내소재 자회사(BKL)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가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5구합30068)에서 “국내소재 자회사(BKL)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소재 블룸버그 통신 자회사가 제공한 용역 중 정보수집 용역은 외국 본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직접’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제공됐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들을 새로이 확보하고, 확보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본사의 사업 활동 중에서 새로운 고객의 확보와 확보된 고객의 관리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그리고 국내 사업장을 통한 직원들의 교육은 본사의 필수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가 노드장비 없이 국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체현상이 발생하여 정보 이용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해킹 등으로 보안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된 고객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S부문은 판매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다”면서 “계속적으로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보의 제공을 원하는 국내 고객들에게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의 유지·보수를 해 주는 작업은 A/S작업과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갖춘 국내 자회사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14일 “국내에 있는 물적설비인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통신회사의 주요역할인 수집정보를 가공·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공된 정보를 전달만 한다”면서 “국내 사업장에서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이뤄지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코리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정사업장
한미조세협약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김소영 기자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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