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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빵집을 운영하는 계열사SVN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된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4두361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 비교해 23%로 정했는데 이를 부당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세계SVN과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 근거해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세계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하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은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과징금
부당거래과징금
대기업계열사부당지원
신세계SVN
신세계그룹
신소영 기자
2015-02-1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인수는 부당지원"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08누26208)에서 "계열사 사모사채 저리인수는 부당지원에 해당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사채 인수부분을 뺀 과징금을 재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기간중인 2004년4월 발행금리 8%의 무보증공모사채를 발행했다"며 "이 공모사채는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제376회차 사모사채와 발행일자가 근접하고 무보증이라는 점이 같은 반면 만기는 더 짧아 금리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76회차 사모사채의 인수금리인 5.86%보다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6회의 사모사채 인수행위는 기준이 되는 공모사채 발행일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 지원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한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2004년3월부터 2005년3월에 걸쳐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3,5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8월 1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산업은행은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부당지원
이환춘 기자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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