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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3723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2심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화해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퀄컴은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도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어느 소득이 과세대상인지는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에 대항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화해금을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A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화해금
분쟁해결금
비과세
박수연 기자
2022-04-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에 소득세 부과 못해"
'골드뱅킹'의 금시세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16두2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뱅킹은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투자자가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은 2003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음성적 금거래로 인한 대규모 탈세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했고 은행들은 이때부터 경쟁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시판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세당국은 이듬해인 2011년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신지민
2016-1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조세·부담금
[이사건 이판결] 명의신탁자에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수탁자가 원소유자(매도인)와 직접 부동산 매개계약을 체결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면, 계약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을 때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계약명의신탁물에 대한 과세를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이중과세'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D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8133)에서 1심을 취소하고 "남양주시는 취득세 등 10억9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와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자기 앞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을 때, 즉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이 경우 취득세는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을 때, 즉 악의이면 권리 이전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돼, 어느 경우이든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2012두14804).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를 신탁자에게 넘겼을 때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것인가 여부다.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따르면 '선의의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것'과 '명의수탁자에게서 신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1심 재판부도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담세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자에게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포착돼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됐다면, 그 후 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별개로 포착돼 명의신탁자가 또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며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 능력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포착되는 명의신탁자의 담세력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와 등기명의라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 등 두 단계 중 한 번만 취득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개발한 법리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D사는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법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2003~2004년에 걸쳐 대표이사 등을 내세워 9만5121㎡의 농지를 매입했고 취득세 등 11억770만원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납부했다. 2007년 D사는 이 토지의 명의를 넘겨받았는데, 남양주시는 2010년 8월 취득세 등 10억9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담세력
명의신탁자
취득세납부
이환춘 기자
2012-12-1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금회수 불능 땐 선이자에 세금부과는 부당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마모(63)씨가 "종합소득세 1억5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94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은 소득금액 산정 때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씨는 돈을 빌려간 김모씨로부터 2005년 8월까지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김씨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마씨가 받은 선이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마씨는 200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모씨의 소개로 김씨에게 15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3개월분 선이자 1억3500만원을 공제한 1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열흘 뒤 마씨는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원을 공제한 3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남양세무서는 마씨가 공제한 선이자 합계 2억250만원을 마씨의 2004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해 마씨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마씨는 2005년 김씨가 부도를 내 원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원금을 못받게 돼 사실상 선이자 소득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선이자 수입이 있다고 보려면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이자 약정을 함으로써 즉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상 이에 따르는 조세부담 역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져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세전문인 소순무(61·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은 나중에 원금을 못받게 되면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이나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은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과세기간을 넘긴 후에 원금을 못받게 된 경우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라고 평가했다.
선이자
원금회수
회수불능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좌영길 기자
2012-07-2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적으로 영입된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 미납세금 납부 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초세무서는 Y법무법인에 2008~2009년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만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Y법무법인이 이미 해산해 체납세액 충당이 어렵게 되자 세무서는 2010년 7월 구성원 변호사인 A씨를 국세기본법 제39조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의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Y법무법인은 설립자인 2명의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 3명을 영입해 2006년 1월 설립했다가 2010년 2월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A씨에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7)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Y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B씨와 C씨도 "Y법무법인 설립자의 부탁으로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각각 소송을 냈다. 세무서가 A변호사에 이어 B변호사 등도 2010년 7월과 8월에 걸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과 이달 4일 잇따라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B씨와 C씨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2011구합11916 등). 지난해 5월 17일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 설립에 3명 이상의 변호사를 요구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무한책임사원
실질과세원칙
김승모 기자
2012-05-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분할 신설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는 잘못
'분할 신설법인' 이 5년 안됐더라도 분할전 원 법인이 5년 넘었다면 부동산취득시 등록세를 중과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의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분할설립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 제외 특례를 적용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등록세가 초과 부과됐다"며 (주)온빛건설(옛 한보건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7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의 분할'이란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면서 "한보는 독립된 사업부문인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했고, 건설사업 부문의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됐으므로 법인의 분할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보는 지난 97년 부도처리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보건설(현 온빛건설)을 설립했다. 이후 한보건설은 강동구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103억원에 매수하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강동구청장은 "한보건설은 설립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또 한보건설 설립을 '회사분할'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10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분할신설법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세
중과세
구지방세법시행령
법인분할
김소영 기자
2007-10-02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물상보증 제공된 부동산 상속이후 채무자회사 도산… 채무액 공제후 상속세 산정해야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가 부과된 후 채무자회사가 도산했다면 그 채무액을 빼고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개시 당시 물상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받은 후에 주채무자가 도산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해 상속세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과 땅을 상속받은 유모씨가 “주채무자인 회사가 도산해 구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744)에서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임에도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실제 상속재산 이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 이외에 달리 다툴 방법이 없다”며 “상속개시 당시에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다가 그 후의 사정으로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로 확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두 달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는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두 달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족회사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준 강남에 있는 4층짜리 건물과 땅을 상속받아 10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그 얼마 후 채무자회사가 부도처리돼 그 건물과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상속세를 경정해 줄 것을 반포세무서장에게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물상보증채무
채무자회사
상속세
물상보증
안용범 기자
2007-06-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IMF 사태로 인한 교회 경영 곤란은 지방세체납의 정당한 사유된다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정당한 체납사유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16일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목사)에 대한 상고심(☞2003도993)에서 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저는 교회목사로서 고양시일산구 소재 빌딩 지하 1층에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부도를 내 임대보증금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양수하게 됐지만 IMF를 겪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중복되면서 교인들은 대부분 떠나 어렵게 교회가 운영되던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됐다'고 기재했다"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이러한 항소이유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 등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은 물론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파산선고, 경매 개시 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7년6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정씨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6천1백여원 등 총 59회에 걸쳐 지방세 1천8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체납사유
납세의무자
지방세체납
경제적사유
교회목사
홍성규 기자
2003-06-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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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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