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 뿐 아니라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부분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신촌의 그레이스백화점등을 인수한 주식회사 현대쇼핑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3333)에서 "1백7억6천5백여만원을 깎아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세감면조례인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상환이든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이든 부채를 상환하면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절차에 의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이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그 자체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갚든 채무인수에 의하든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구조건실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감면조례가 개별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개별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대쇼핑에 1백22억7천1백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었다. 한편 1심에서는 현금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