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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납했어도 환급청구권자는 원납세자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둬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 그 세금이 보증보험사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도 환급청구권은 원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7일 (주)서울보증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3584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환급청구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만큼 보험계약자에게만 환급청구권을 인정해도 당사자 사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기본법통칙에는 '보증인이 세금을 냈더라도 세금을 되돌려 줄때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통칙이 법규적 효력은 없어도 보증인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의 혼선, 보증의 부종성 등에 비춰 국세기본법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5월 뉴서울주택이 9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납입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 3억3천6백여만원을 대신 납부했으나 국세청이 과세에 오류가 있다며 세금을 뉴서울 측에 돌려주자 환급청구권자는 국세를 실제 납부한 납세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세금환급청구권자
세금환급
서울보증보험
국세기본법제53조
납세자환급
홍성규 기자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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