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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판단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0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실리콘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A 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사의 자회사다. B 사는 그곳에서 15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C 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된 D 씨가 B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C 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C 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한 C 사와 임직원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 사는 A 사와 B 사에 각 1700만 달러 씩 총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에게 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C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지적재산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C 사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서 역삼세무서에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해당 합의금이 A 사의 사용료 매출 누락임을 전제로 2020년 6월과 8월 A 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해당 합의금은 C 사의 지적재산 침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합의서가 '지적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전문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존재 사실과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한 취지가 기재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합의금은 실제 합의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밀 등 침해 행위로부터 C 사와 그 임직원을 면책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며 "'용역의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합의금
조세
부가가치세
한수현 기자
2023-03-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3723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2심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화해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퀄컴은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도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어느 소득이 과세대상인지는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에 대항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화해금을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A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화해금
분쟁해결금
비과세
박수연 기자
2022-04-27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류씨에 화해금 5억원 중 이미 지급한 3억90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류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류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류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심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국가(대한민국)도 "화해금이 사인간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해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며 퀄컴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
세금
화해권고결정
손현수 기자
2018-05-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6659)에서 "4684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과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후 세무조사가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 때문에 실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심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권남용
자의적세무조사
서초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
세무조사대상
신지민
2016-12-21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거둔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론스타인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9년간의 소송이 론스타가 648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2015두2611)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인 스타홀딩스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춰보면 스타홀딩스는 국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론스타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펀드 설정 이후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국에,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자 거주국에 과세권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양도되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거주자로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에 한·미 조세조약과 구 소득세법에 따라 1002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삼세무서는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에 관한 소송(2016구합73542)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론스타
법인세
스타타워
양도차익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2016-1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화점·대형마트 적립 포인트에 부가세 못 물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건 값을 사실상 할인해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아 유통업계가 10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이에 롯데측은 2013년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은 롯데쇼핑 등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결했다(2014두 298).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받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립포인트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세법
신지민 기자
2016-08-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토탈 실질적 소유주는 株主인 영국법인”
우리 세무 당국과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이 벌인 세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탈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이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그룹은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인 토탈홀딩스UK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삼성종합화학과 50%씩 출자해 삼성토탈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서 세무 당국과 다툼이 벌어졌다. 서산세무서가 삼성토탈의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며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삼성토탈 측은 계약 당사자이자 주주인 토탈홀딩스UK가 영국법인이기 때문에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토탈그룹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5%인 영국법인을 통해 삼성토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성토탈은 "주주 소재지가 영국인 만큼 규정대로 모든 세금을 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39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탈홀딩스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탈홀딩스UK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해 수행했다거나,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토탈홀딩스UK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토탈홀딩스UK가 삼성토탈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해 프랑스 본사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취득과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프랑스 본사가 영국법인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어 영국법인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모두 프랑스 본사로 귀속됨에도 한영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면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배당소득
실질귀속
수익적소유자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7-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최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는 정씨에 대한 증여세 4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은 C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추측해 판단했을 뿐 E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D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서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아님에도 E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세무공무원인 B씨가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D씨의 탈세제보 등에 개입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오랜 기간 조사를 실시하면서 C씨에게 D씨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포탈
탈세제보
세무조사권남용
서초세무서
탈세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선정세무조사
납세협력의무
국세부과취소소송
이장호 기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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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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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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