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농지에서 재배와 함께 부수적으로 '도매상'에게 화훼를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이다"며 이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179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토지는 불특정다수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들이 비닐하우스를 내방하여 화훼류를 구입해 가는 등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토지가 화훼작물재배 등 농업경영을 넘어 화훼 도·소매업의 사업장소로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이어 "농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고 또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면서 "원고는 사망한 부친과 함께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땅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는 이씨의 토지에서 양도 당시 농업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에게 판매행위를 빈번하게 했으므로 농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억3,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원고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