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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2).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또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고 있는 땅값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동열전대전지방국세청장
표적세무조사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8-19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수임료 입금통장에 든 돈 모두 매출로 못 봐"
변호사가 특정 은행계좌를 사무실 수임료 통장으로 쓰고 있더라도 이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모두를 매출액으로 단정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 모(57) 변호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수임료를 줄여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추가 과세처분을 받았다"며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7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모 변호사가 문제의 계좌를 주로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금액까지 모두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좌에는 의뢰인을 대신해 전달받은 공탁금 등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도 입금돼 있다"며 "과세당국은 매출 또는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세무조사를 받은 안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수임료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매출로 신고했다"며 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뒤 안씨가 직접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매출액단정
수임료통장
변호사수임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소송
홍세미 기자
2015-07-2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집단소송 참가비 받은 변호사, 소득세 내야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받은 소송 참가 비용은 변호사의 소득에 해당하는 착수금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변호사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2006년부터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했다. A변호사는 2006~2010년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 5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만원씩 총 24억5100만원을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양천세무서는 2010년 A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해 23억8900여만원을 착수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9억38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억4900여만원을 고지했다. A변호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소송이 끝나면 일부 환불해 줘야 하는 선수금일 뿐 소득이 아니다"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승소자와 패소자로 나뉘어 환불받을 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서에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해 변호사 용역과 관련된 위임 사무 개시를 위한 금원으로 약정했다"며 "소송이 종결되면 성공보수만 별도로 받되, 받은 금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약정해 일반적인 변호사 용역 계약의 착수금과 같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정에서 패소시 금원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만으로 반환약정이 성립했다고 하기 어렵고, A변호사가 금원을 일부 반환한 것도 약정에 따라 반환했다기 보다는 패소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 반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송을 의뢰한 주민들은 A변호사가 소음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지난해 A변호사를 고소했다.
집단소송참가비
착수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착수금
소득세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07-2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속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인세 대상
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임료를 법무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각자 수임한 사건과 해결한 건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사무실보다 법인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경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은 변호사 개인이 고의로 누락한 수임료도 일단 법인세 매출에 합산해 세금을 내고 이후 변호사 개인에게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무법인 수입에 합산해 세금 산정= A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들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법무법인이다. 문제는 이 법인이 사건 수임료를 관리하는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계좌를 사용하면서 벌어졌다. 소속 변호사던 B씨가 2009~2010년 본인이 수임한 사건과 수임료 687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법무법인을 나가 개인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이를 몰랐던 A법무법인은 B변호사의 수임료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수임료 누락 사실을 안 세무서는 B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가산해 법인세 76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830여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법인은 누락된 수임료는 B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개인 소득이고, 법무법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1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누락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소속 변호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를 합산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신고했다"며 "따라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B변호사의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낸 법무법인은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환급받아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독립채산제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나갈 때는 보통 세금 문제를 다 정산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은 세무조사 등으로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에 대해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이럴 때는 법무법인이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법인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법으로도 법무법인과 변호사 간에 세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무법인은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내고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해 대손금 처리를 하면 된다. 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요즘 과세당국이 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사실을 살펴보고 있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변호사
수임료
누락
법인세
독립채산제
세금탈루
신소영 기자
2013-03-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信保재단 임대용 건물매수 비과세 대상안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 건물 매수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3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92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도 남는 일부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는 것은 기본재산관리 업무에 해당하지만, 애초 재단이 건물 중 64.13%가 임대용인 것을 취득한 것은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용 건물 매수가 아니라 임대용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관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기본재산 증식 또는 수익사업을 목적·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데 재단이 임대 부분에 대해 받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액수가 임대사업자 경우와 비교할 때 적지 않아 수익사업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어 보인다"며 기본재산관리 부수 업무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09년 6월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상 18층 건물을 매수하면서 마포구청에 서울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했다. 구 지방세법 제7조1항과 9조, 구 서울시 감면조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기본재산 관리업무와 부수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재단이 매수한 건물 가운데 임대 부분인 1만8901㎡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단의 부동산 임대행위는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방세
지방세법
임대용건물매수
마포구청
취득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환춘 기자
2012-05-22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조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사업소세(office tax)는 사업소나 공장의 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도시의 과밀억제와 도시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76년12월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간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은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7)을 지난달 26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2조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제32조1항의 근로의 권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헌법조항으로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업소세
노조사무실
지방세법
근로3권
비과세대상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9-03-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법무사법이 정한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등기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면 법무사에게 손배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관행상 처리하고 있는 등록세납부안내에 따른 손해에 법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M사가 "법무사가 법인이전등기의 등록세 중과지역을 잘못 안내해 3억9,700여만원의 중과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1839)에서 "K 법무사 등은 M사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의 법리'상 전문가는 고객을 보호할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법무사가 위임받은 본점이전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전예정지가 등록세 중과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해 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 법무사 등은 "M사측이 스스로 비중과지역임을 시흥시에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과지역임을 알았다면 그곳으로 본점을 옮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등록세 중과여부확인 등이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사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테마파크 운영을 주로하는 M사는 2006년말 부산에 있던 본사를 경기도시흥시로 이전하면서 이전지가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지역임을 파악하지 못해 중과세 3억9,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라며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등록세
중과지역
법무사
지방세법
등기업무
부수업무
권용태 기자
2008-08-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내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에 법인세 부과 못한다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BKL)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블룸버그통신사의 국내사업장이 ‘필수적인 장비’를 갖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두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던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988)에서 “블룸버그통신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금융정보를 분석·가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전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국내에 있는 물적설비인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단순히 고객들에게 가공·수정된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며 “장비의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주로해온 국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불과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드장비를 통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본사 홍콩지점 직원들이 국내 자회사(BKL) 사무실에서 벌인 홍보 및 교육활동 모두 본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사는 서울종로구에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으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02년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영업이익금액 50%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블룸버그통신
자회사
한미조세협정
고정사업장
법인세부과
박수연 기자
2008-06-0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 누락‘세무사 직무’로 볼 수 없다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경우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지 세무사 자신의 소득합산신고나 비용계상 등을 하는 직무는 세무사법상의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다"며 임모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9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업무"라며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같은 대리 또는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해 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세무사의 품위유지의무,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직무관련성을 요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원고가 자신의 200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해 한 것이 아니어서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84년부터 수원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 세무사는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670여만원을 누락하고 차량유지비 및 소모품비 2,000여만원을 과다계상했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직무윤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종합소득세
세무사징계위원회
김소영 기자
2007-12-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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