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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항소심도 승소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과세 당국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06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후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1월 부과된 증여세를 대납했으나,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신 명예회장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이어 받았다. 앞서 1심은 2020년 12월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그룹
증여세
명의신탁
이용경 기자
2022-07-12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게 돼 있는 종합부동산법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세대별 합산조항은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지난 2006년 종부세 2,885만원을 부과받은 서울강남구 주민 이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5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 때문에 결혼 등으로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면서 "이 규정으로 인해 혼인한 부부 및 세대원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침해는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투기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의 경우 미국은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고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도 단순합산이 아니라 가족할당을 하는 등 혼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공시가격 9억5,300만원의 아파트와 아들 명의인 3억6,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등 22억7,100만원의 주택과 31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기한인 2006년12월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 역삼세무서로부터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2,88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함께 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고액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시행해 오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을 신설했었다.
과세기준금액
종부세
종합부동산법
세대별합산
조세형평성
부동산종합대책
김소영 기자
2008-04-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당사자 일방 사망으로 사실혼관계 종료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모두 불인정은 불합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행 법제도는 '사실혼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사실혼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모(46)씨가 "1억7,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55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88년부터 동거해오던 장모씨가 2001년 갑자기 사망하자 장씨의 전 부인이 낳은 딸 2명을 상대로 "장씨의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한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임의조정이 성립돼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 받았다. 이후 동수원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1억6,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배우자사망
사실혼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급부행위
정성윤 기자
2006-04-0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실혼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는 합헌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서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최모씨(68)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사실혼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1아9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이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해도 재산분할대상은 재산취득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정됨에 반해 상속의 경우는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배우자 쌍방간의 문제이나 상속은 직계비속 등도 공동으로 개입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사실혼배우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혼배우자
법률상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재산분할
최성영 기자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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