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용·李性龍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승자씨(55)에 대한 항소심(2002노115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주부로서 사리에 어두워 친분관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생인 승환씨에게 알아 봐 달라고 전화한 것 외에는 직접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미결구금기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승자씨는 지난해 6월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동생 승환씨에게 주고 나머지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