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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법인세 과세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배당금
법인세
삼성증권
법인세법
금융지주회사
장혜진 기자
2014-06-09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삼성家 소송, 특검 자료 해석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특검 기록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6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다섯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는 특검기록에 포함된 삼성 측의 상고이유서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공격에 나섰고, 이 회장 측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 인용해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당시의 차명주식의 이후 거래 흐름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상재산 법리 삼성도 인정" vs "조세포탈에 대한 주장"=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특검기록을 인용하며 "삼성 측은 차명주식의 관리원칙은 차명재산의 현상(現狀) 유지이며, 차명주식 거래의 실질은 차명주식의 명의인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당시 상속받은 주식과 동일하다는 화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 화우는 대상재산(代償財産)의 법리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이 쟁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진술은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라며 "차명주식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동일한지는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법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대상재산 법리는 상속회복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차명주식과 상속재산의 경제적 원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우 측 주장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주된 부분이 비롯됐다는 의미로 모든 재산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에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자 논란= 양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특검 진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화우는 "이 전 부회장이 에버랜드가 1998년 차명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라고 진술했다"며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주당 시가 70만원의 1.28%인 9000원에 대규모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명전환을 위한 가장매매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도 쟁점화 해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삼성에버랜드를 공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실무를 담당한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회장도 이후 진술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주식 거래 내역 연속성이 쟁점"= 재판부는 화우에 대해 1986년과 1987년의 주주명부에 대한 예탁결제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87년의 주식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증거조사도 당시의 차명주식이 현재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특검기록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특검기록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 측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어느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 추가적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는 앞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려면 주식 거래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실소유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화우
이병철
주식인도
이숙희
조세포탈
대상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분쟁
삼성가
이환춘 기자
2012-09-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이율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 했어도 자진시정 감경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
공정위가 보험이율을 담합한 삼성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자진 신고 감경만 하고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473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2483)에서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고, 자진 시정 및 자진 신고를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진 시정 감경을 한 후에 자진 신고 감경을 해 왔다"며 "자진 신고 감경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자진 신고 무렵 자진 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를 하기 3년 7개월 전에 자진 시정을 한 것에 비춰 볼 때 자진 신고 감경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진 시정을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면 과징금이 약 94억원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돼 금액이 적지 않다"며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감경을 했음에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을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78억여원을 부과하고, 조사 직후 두 번째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473억여원으로 감경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1월 소송을 냈다.
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생명보험사
자진신고
이환춘 기자
2012-06-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주가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부과는 부당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주)국민은행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가를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42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계열사와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 사이의 삼성생명 주식거래는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한정된 거래”라며 “거래가격들이 삼성생명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게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장한다고 협의한 것은 주식이 이 가격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 주식의 1주당 주가가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 이듬해 국민은행에 삼성생명 주식 2만2,527주를 증여했다. 국민은행은 주당 가액을 30만여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2004년 과세관청이 주식의 시가를 70만원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증액부과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삼성생명
주가조작
법인세부과
삼성생명주식
주식회사국민은행
남대문세무서장
엄자현 기자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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