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상여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과세관청… 법원 "무효 아냐"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A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2023구합550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B 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2021년 9월 A 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여만 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여만 원 총 1억6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나는 B 사의 실제 운영자인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해당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지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봐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B 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성남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B 사의 대표자에 대해 부과될 것이 예정돼 있었다"며 "A 씨는 2018년부터 폐업일인 2019년까지 B 사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점, B 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C 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 씨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B 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득세
실질과세의원칙
명의대여
이용경 기자
2024-01-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 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608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과도한 보수를 사실상의 과다상여금으로 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법인세
보수
대표이사
법인세법
이세현 기자
2017-10-3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조세·부담금
[판결] 엄마는 대표, 아빠는 감사, 아들은 대주주…
대학교수 A씨와 의사인 B씨 부부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2007년 9월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는 C사 주식을 100% 인수했다. 이후 남편 A씨는 C사 감사로, 아내 B씨는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다른 임원은 없었다. A씨 부부가 C사 임원의 전부였다. 두 아들은 대주주였다. 2011년 1월 A씨 부부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인 자신들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7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법인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주총날이 월요일이라 B씨는 진료를 보고 두 아들은 학교에 가느라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총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고 금액이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C사에 1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C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C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손금 산입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금천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33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26조 1호는 '인건비' 가운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받게 됐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근속기간과 근무내용에 비춰볼 때 도저히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일 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A씨 부부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A씨 부부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이들의 공로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며 "C사가 문제의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 자금부족을 겪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문제의 퇴직금은 C사가 임원이자 주주인 A씨 부부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법인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B씨의 진료가 예약제로 이뤄져 주총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아들은 부모가 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퇴직금 지급금액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학교수
사내이사
임시주주총회
금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
홍세미 기자
2016-03-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CJ에 130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
CJ가 이재현 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3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CJ(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2548)에서 "CJ에 대한 130억40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CJ의 2003~2005년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30억4000여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CJ가 납세해야할 예상세액은 45억원 가량이다. CJ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CJ
이재현회장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장혜진 기자
2014-12-1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 변호사 6명 급여 법인세 할인 요구 패소
로펌이 "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고용변호사이므로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깎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H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재판에서 "법인등기부상 노무 출자 구성원인 장모 변호사 등 6명은 법무법인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변호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 등이 짧은 기간 H로펌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긴 했지만,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 로펌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설립된 H로펌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 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법인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H법인이 고용변호사라고 주장한 9명 중 신모, 최모 변호사만 실제 담당한 업무와 채용 경위 등을 감안해 고용변호사로 인정했고, 서초세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인세경정처분을 하고 차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H법무법인은 나머지도 고용변호사이므로 법인세를 깎아달라며 항소했다.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법
장혜진 기자
2014-06-1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무늬만 '파트너'인 고용변호사에 지급한 급여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고용 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설립된 H법무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H법무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법무법인 설립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어 신 변호사와 이 변호사도 "실제 고용변호사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H법무법인과 신 변호사, 이 변호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815)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신 변호사는 2010년 법률신문에 게재된 공증변호사 초빙 공고를 보고 연락해 연봉 6000만원에 채용됐고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고용 변호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4개월간 급여 2200여만원을 받았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트너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신소영 기자
2013-06-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당해소득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된 때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S사 전 대표 이모씨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8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1년, 2002년 종합소득세 7억35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益金)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만,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에 비로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고, 다시 그때부터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돼 납세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해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를 위해 탄생한 원천징수제도로 말미암아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적 지위가 더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씨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2년 6월 1일 및 2003년 6월 1일"이라며 "2008년 12월에 부과된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안산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5년 1월 S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7억여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S사는 폐업신고를 했고, 세무서는 2008년 12월 1일 이씨에게 2001, 200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
소득세
소득금액변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세
이환춘 기자
2012-05-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 서명 없다면 송달은 무효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록돼 있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기입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모(60)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3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상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돼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10조6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부기돼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세금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에 대한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동작세무서는 지난 2008년 10월 A사의 수입금액 누락액 8억1294만원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씨의 상여 소득에 해당한다는 구로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2009년 1월 박씨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012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동작세무서 직원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박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후 동작세무서 직원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박씨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렸지만, 박씨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세무서 직원들도 송달서에 박씨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동작세무서는 2009년 6월 박씨가 종합소득세을 계속해서 내지않자 가산금 960만원을 더해 3억2972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박씨에게 송달한 후 박씨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다. 박씨는 압류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한데 이어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청구를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납세고지서
국세기본법
동작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법
납세고지서송달
임순현 기자
2011-11-2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